2010.07.29 18:47
오늘 시립수영장에 수영강습 신청을 했는데 말이죠, 가임여성이라고 수강료를 10% 할인해 주더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리휴가 개념?
안내서에 따르면
<시조례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자>-가임여성(만 13~55세의 여성) 수영프로그램만 수강료 10% 감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럭저럭 적절한 할인율(?)인거 같고 깎아준다는 데야 불만따위 요만큼도 없긴 한데요,
55세까지 하는걸까 하고 생각하니 아득해졌습니다. 흑흑.
2010.07.29 18:53
2010.07.29 20:33
2010.07.29 21:05
2010.07.29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