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4 23:24
듀게 듀란듀란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수검표'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봐 찾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법령정보' 항목에서 '법령검색'하면 나오는 <공직선거법>에서 제278조
그리고 노무현-이회창 선거에서의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
갑 제70호증의 1 내지 8, 갑 제77호증의 1, 4,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3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9호증, 을 제40, 41, 42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60호증의 1 내지 7, 을 제61호증, 을 제62호증 1, 2, 을 제63호증, 을 제64호증의 1, 을 제65,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이하 ‘미분류투표지’라 한다)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위하여 개함부, 개표기운용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석, 위원장석 및 정리부 등을 설치·운영하였는데, 개함부는 투표구별로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개표기운용부에 인계하는 업무를, 개표기운용부는 개함부에서 인계받은 투표지를 이 사건 개표기에 넣어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 미분류투표지와 함께 이 사건 개표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한 내역이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심사집계부로 인계하는 임무를, 심사집계부는 개표기운용부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 미분류투표지는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심사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합산한 후 이러한 내역을 개표기운용부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 기재하여 이를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하는 임무를, 위원검열석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하여 개표상황표 내역과 일치할 경우 이를 위원장석으로 인계하는 임무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육안으로 투표지를 최종적으로 검열·확인하여 당해 투표구의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임무를 각 맡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 44, 45호증, 갑 제55호증의 2, 갑 제63호증의 1, 갑 제7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4호증, 갑 제63호증의 2 내지 6, 갑 제64호증, 갑 제71호증 내지 제76호증(가지번호 생략), 갑 제77호증의 3, 갑 제80호증 내지 제10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혼표나 무효표로,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표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검열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서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4. 5. 31. 판결 2003수26〕
마지막으로 2006년에 나온 선관위 선거정보 2006-12호
[06-12호]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2006/03/14
작성자공보담당관실
조회수1,276
이하는 제가 애초에 올렸던 질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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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대선 결과가 선거부정에 의한 것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최근 일어난 '재검표' 요구에 무관심했었는데요,
친구가 '재검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수검표'를 요구하는 거라고, 그게 공직선거법상 올바른 거라고 하더라구요.
전자개표는 공직선거법상 임시개표라고.
그래서 선거부정과 상관없이 단지 선거법을 정확히 이행하는 의미에서 수검표를 해야 한다는데..
제가 평소에 공직선거법을 알리도 없고;;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정보를 잘 찾을 수 없어서
듀게에 질문 올려봅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상 정말 전자개표는 임시개표이고 수검표가 적법한 절차인 건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애초에 수검표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 단계에서 끝난 것인지 궁금해요.
이전 대선에서도 계속 전자개표를 해온 것 아닌가요?
덧. 듀게에서 '재검표'로 글이 올라왔을 때, 제가 댓글에서 본 내용인데
노무현-이회창 대선 때 이회창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하게 된 것은 어떤 음모론 때문이었다
근데 그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 나중에 잡혔다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제가 걱정되는게, 혹시 지금 '수검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허위사실유포 같은 걸로 잡힐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대선 결과로 인한 멘붕만으로도 힘든데, 아무 것도 모른채로 이런 정보들을 접하자니 가슴이 답답해요..
만약 함께 답답해지는 분들 계시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2012.12.24 23:25
2012.12.24 23:28
2012.12.24 23:57
2012.12.25 00:09
2012.12.25 00:18
2012.12.25 00:35
2012.12.25 00:39
2012.12.25 01:32
그럼에도 꼭 그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더 크네요 표차가 100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