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11:09
오늘 이슈가 된 어떤 기사 때문에 궁금해 졌네요.
의붓이란, 재혼 가정일 경우 각 배우자의 이전 자녀를 말하는 건가봐요.
궁금한 것이, 법적인 것이 궁금했어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에 들어가느냐의 여부요.
디폴트가 가장들이 서로 가족이 되면 그 가장에 속한 자녀도 함께 가족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일부러 각 부모나 또는 자녀가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면 법적으로 가족이 안 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디폴트가 뭔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호적이라고 하죠,,,,등본 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들어가더라도 의붓자녀는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자녀가 되면, 의붓자녀라는 (자연적인 관계의)용어는 있으나, 가족이라는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가지느냐는 거죠.
참 다이나믹한 나라에서, 다양하게 이슈가 되고, 다양하게 상식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2021.10.12 11:29
2021.10.12 11:33
대체로, 그런듯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고,
어떤 경우엔 은밀히 만나기도 하고,,그러려면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겠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는 다를 수 있겠지만요.
시대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2021.10.12 12:08
호적은.. 지금은 없지만 계부와 상관 없이 친부 밑에 들어가 있긴 했었죠.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뀐 뒤에도 계부 - 의붓자식이 함께 들어가진 않고요.
주민등록등본에는 계부로 표시되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올해 나온 기사에서 그 표기를 본인들 동의 하에 계부가 아니라 부로 바꿀 수 있다고 본 것 같긴 합니다.
여튼 민법상에는 (입양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면) 그냥 자식과 다르긴 하죠.
2021.10.12 13:18
의지가 있어야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는 거군요.
정치를 하려면... 부모님이 땅을 사도 모르고,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도 모르고, 자식이 입시부정이나 병역비리에 연관되어도 자식 문제는 배우자에게 다 맡겨놓은 '나쁜 아빠'라 몰랐고...
가정파탄인 상황은 디폴트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