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아버지가 요구한 합의금은 5억 원.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특이상황이잖아요." (부친)

A군 부친은 '특이상황'을 강조했다. 손흥민, 더 정확히 손흥민 가족과 연관된 특이상황.

"이게 지금 손웅정 감독님하고 손흥윤(형)하고 다 껴 있는 거잖아요.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랑 생각하면 5억 가치도 안 돼요?" (부친)

'디스패치'가 손아카데미 체벌 논란을 취재했다. 피해 학생 측과 아카데미 측이 진행한 협상 과정도 살펴봤다. 전지훈련에 동행한 또 다른 학생 부모의 이야기도 들었다.


중략


◆ 일단 5억, 안 되면 3억 원까지

A군의 부친은 계속 5억 원을 고수했다. 그렇게, 협상은 1시간 이상 진행됐다. 김형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협상의 여지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

A군의 부친은 처음으로 금액을 내렸다.

"5억 원 전달하시고. 저는 그쪽(아카데미)에서 연락이 오면 3억까진 해드릴 용의 있어요. 그 밑으로는 할 용의 진짜 없고요." (부친)

그는 "언론에 나갈 일 없고, 보도할 일도 없고, 경찰에서 새어 나가도 오해라고 말하겠다"며 스스로 '비밀유지'를 약속했다.

변호사 : 비밀유지 조항 없이 2,000만 원은 안 되는 건가요?
부친 : 아니, 아니. 아예 안될 거 같은 건 이야기하지 말죠. 저 돈 없어도 된다니까요.
변호사 : 그럼 5억에서 출발해서 3억까지 하신다는 거죠?
부친 : 제가 10억 이야기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저 지금 돈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존심 너무 상해서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보려고 나온 건데.


https://v.daum.net/v/20240628100135619


ㅡ 링크타고 보세요. 손흥민 형 사과했다는 말도 있고, 다른 학부모 반응도 있음. 꽤 기네요.



손웅정 고소 학부모 눈물…"돈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됐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피해 아동 측이 "합의금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군 부모는 28일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에서 "가족들은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A군 아버지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며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선 A군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A군 아버지에 따르면 손 감독 측 변호사와 코치 2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A군 측에게 사과하러 찾아왔다고 한다. A군 측은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때 이들 세 명으로부터 욕설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게 고소 취지로 알려졌다.

A군 아버지는 당시 손 감독 없이 코치 2명과 변호사만 만났는데, 이때 합의 관련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손 감독 측이 처벌 불원서, 언론 비밀 보장, 대한축구협회 징계 안 하는 조건 등을 걸고 합의금을 1500만~20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했다.

A군 아버지는 "바로 '됐다'고 웃으면서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봤으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나한테 지금 이런 조건을 달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거냐'고 했다"며 "화가 나서 '그럼 5억 원 주시던가요'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 아버지는 "아이는 잘못한 게 없고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인데 2차 가해가 벌써 발생한 것"이라며 "처음엔 진짜 활발하고 웃음 많고 애교 많던 아이였는데 솔직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손 감독이) 욕을 할 때 왜 용기 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따지지 못했나 땅을 치고 후회한다"며 "팬심으로 무작정 '손흥민 가르쳤으면 잘 가르치겠지'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아카데미에) 합격했다고 좋다고 보낸 게 잘못됐다. 진짜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88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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