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01:11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5871§ion=sc5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장애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기고한 글입니다.
'항거불능' 문구는 사라졌지만, 해석이 더 엄격해질 우려가 있다는 군요.
법을 개정하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여론 들끓는다고 후딱 해치우려들지말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한 이들과 연구자들의 이야기들을 찬찬히 듣고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개정조항이 인용하는 형법상 준강간죄를 반영하여 개정조항을 풀어 써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잠들었거나 만취한 상태를 상정하는 형법상 준강간죄처럼, 심신상실에 준하는 수준의 장애에만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