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저널] 국민스타에서 옆집 아저씨까지 전국민 연간소득 공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6/2010111600112.html 

(조선일보 입니다. 다른 곳의 링크를 찾아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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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만이 아니다. 핀란드 국민은 옆집 이웃이나 직장 상사 등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납세 내역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국세청에 가서 열람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만 입력하면, 생년월일·사는 지역·소득내역·납세내역을 예전 자료까지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세금뿐만 아니라 벌금까지도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소득에 비례하는 누진벌금의 대표적인 예는 교통범칙금이다.

육가공식품업체 상속자인 살로노야(Salonoja)씨가 2003년 헬싱키 시내 제한속도 시속 40㎞ 도로를 시속 80㎞로 질주했다가 17만유로(약 2억7000만원)를 벌금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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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제도 어떠셔요?

소득과 세금이 이렇게 투명해진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유리알 지갑이라는 월급쟁이여서 밝히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 소개팅녀에게 너무 적나나하게 까발림 당한다는게

당황스럽고, 당장 울엄니에게 배신감 안겨드릴 것 같아서 우선은.. 반대합니다.)

 

2.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요율로 먹여드리는 벌금/범칙금 제도는 귀가 솔깃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못된 선배는 고속도로 주행시 과속단속카메라 따위는 신경 끄고 제맘대로 달린답니다.

- 뭐. 그까이꺼로 신경써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운전하남요?  몇장 찍히면 기냥 돈으로 내면 되지!.

(요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용직에게 벌금 3백만원은 폭탄에 버금가고, 재벌 아들에게 3천만원 벌금은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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