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5 18:26
어제의 글은 이거고요.
http://djuna.cine21.com/xe/918896
그런데 그걸 신고하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통신사 직원 말로는, 발신자 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기록은 통신사 측에서 저장해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자의 경우에는 저장된 기록이 있어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전화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기록 자체가 있지 않은 이유로, 그 번호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발신자 번호를 알 수 없는 수신전화가 아예 걸려오지 않는 서비스는 즉시 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실제 번호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도 있긴 한데, 그건 이런 성추행이라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또 한번 걸려온 정도로는 안되고 여러 번 그런 전화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대요. 또 그 전화기록을 자기 핸드폰에서 지우지 않았어야 하고요.
또 만약 신청을 하게 된다면 1년에 두번만 신청할 수 있고, 한번에 한달씩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경찰서로 가면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경찰에서는 통신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하면 혹시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고,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직원은 저에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하면서 친절하게 위로했지만.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성추행 전화를 현실적으로 신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로 통신사에 찾아온 경우를 처음 보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보통 파출소에는 통신 담당 부서가 따로 있지 않을 테니, 이걸 정말 신고하고 싶다면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큰 경찰서로 가야 되겠죠? 아마 거기 가서도 이런저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계속 안좋은 기억이 나게 마련인데... 솔직히 그냥 얼른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래서 성범죄 처벌이 현실적으로 드물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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