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17: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6&sid2=282&oid=100&aid=0000029216
피고 송모씨는 17일 담당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18일 스포츠한국과 전화통화에서 “지난 10일 선고가 내려졌고 1주일 안에 상고할 수 있는 기일 마지막날에 상고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송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10일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관계자는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심 진행 당시 양형조사관이 추가 조사를 벌였고 지난 9월 그 결과를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으나 상고할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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