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0 21:57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11일 00시 부터는 그냥 투표 독려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