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의 시행규칙 제 11조(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와 관련하여 일어난 일렬의 일들을 보며 참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부의 22일 발표에 의하면, 이 조항은 수정 보완하여 2021년 1월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즉 1년 뒤로 미루어졌는데, 2019년 1월부터 준비하여 2020년 1월에 합의된 내용이 이렇게 뒤로 밀릴 수 있는가 싶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누르세요. )


해외에 자유여행을 하게 된다면, 도서관과 쓰레기장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기회가 된 바, 구글 지도로 쓰레기장들을 탐색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분기점. - 중국이 2018년 1월,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서 재활용 쓰레기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전면 금지'라고 알려질 정도입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가?


사례 1. 


2008년 필리핀에 불법 투기 되었던 6388톤의 폐기물들. 이 비용은 환경부/경기도/평택시와 제주도가 각각 65 대 35 비율로 비용을 분담해 소각 처리를 진행중. 2020년 2월 2일, 800톤이 들어와 처리를 진행하고, 4300톤의 쓰레기를 두 달에 한 번 꼴로 쪼개서 평택항으로 가져오게 됨. (이를 수출한 A사는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행정처분을 거부하고,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경우 막기가 어렵다고 응답. )


사례 2.


2018년 경북 의성의 17만 3천톤의 폐기물들.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60억원의 예산을 책정. 4월 13일자 기사에 의하면 40% 처리된 상태. 책임자 둘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천800만원 선고.


사례 3.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경기/인천의 폐기물을 매립 완료한 수도권 재1 매립장 (인천에 위치). 매립장의 법정의무 사후관리기간은 20년, 2000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필요한 사후관리기금으로 2058억원 적립. 현재 남은 금액은 약 170억원. 그러나 제 1매립장의 안정성 조사 결과 환경부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종료기준 미충족으로 2039년까지 추가 관리 필요. 이 때문에 서울/경기/인천은 1300억원의 추가 기금 재원을 협의중.


... 이러한 상태에서 2020년도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반입총량제가 실시됩니다. '반입 폐기물량 제한'은 2018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10%를 줄이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5일간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며,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2배로 내야 합니다. 6월 17일자 기사에 의하면, 이미 강남구와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이미 소진하였습니다. 뒤이어 서울시 강서구(84%), 서울시 동작구(81%), 인천 강화군(80%), 경기도 남양주시(78%) 등으로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아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줄줄히 소진될 예정이죠.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제 3 매립장의 사용 종료 기한이 2025년 8월에서 2024년 11월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태 속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려 시도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째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P.S. 이 글의 여러 부분은 [일급 경고]를 참조, 인용하였습니다.


P.S.2.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고기로 태어나서]를 인용하려 하였으나, 너무 피로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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