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0 09:51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080821152306054
'마지막 축제'에서 '보글보글'의 사운드를 샘플링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런데 서태지 표절 관련 반박이 정리된 글은 꽤 많거든요.
근데 보글보글 샘플링은 기사말고는 잘 찾을수가 없네요.
만일 보글보글 음악을 사용하는걸 라이센스 받아서 했다거나
샘플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타이토 회사에 허가를 받아서 썼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곡의 멜로디를 가져온 건데
원곡의 저작자와 협의가 안되면 정당하게 쓰는 게 불가능할것 같거든요.
일단 원곡의 저작권자와 협의가 된 문제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만일 아니라면 표절일테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소녀시대가 나온 광고에선 타이토에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곡을 사용했습니다.
랄랄라 친구라면 삼양라면 영원한다면 너와 내맘 알면 내속 알면 그래준다면
언제나 함께 했던 시간들을 접어 두고서
만일 보글보글 원곡이 없었고, 소녀시대 광고가 있었다면 좋은 소리는 못들었겠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보고싶은데 검색에 잘 안걸리네요.
게임을 좋아해서 -무의식중에 그랬다는 건- 신경숙도 한 변명이고, 당시 저작권 의식이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문제는 둘중 하나입니다. 남이 쓴 멜로디를 갖다 썼는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