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배우자 연말정산 질문

2011.01.25 09:37

Startingover 조회 수:2144

지식인을 돌려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듀나인에 올려봅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서요.

 

 

해마다 연말정산을 별일없이 잘했는데,

올해에는 아내가 소득이 생기면서 복잡해 지네요.

 

아내가 연극을 하는데 모 기관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연수비로 약 2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때 일부(다해봤자 10만원 내외?) 세금공제를 한걸로 알고 있구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부분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걸로 되어있던데..

그렇담 제 아내는 거기에 해당되서 안되는것 같아요.

 

그런데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은 거의 제 아내 명의로 지출을 했기때문에..

그 부분까지 빠지게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신청할 수 있는건지 햇갈리네요.

 

 

요약하면

 

1. 위와 같은 경우도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하는 것인지?

 

2.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모든 사항에서 공제를 못받는것인지?

아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것인지?

 

3. 제 아내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것인지?

 

경험자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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