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구매가 없이 올라온 아이템의 경우 혼자 입찰하고 낙찰받았을시 자신이 써낸 금액 그대로 지불하겠지만 다수의 입찰자가 있을땐 2등 금액으로 낙찰 받잖아요?

가령 2등이 3천을 썻고 제가 5천을 제시하고 낙찰받았다면 아이템과 함께 차액인 2천을 환급받는거 맞죠?

 

헌데 입찰자가 최종적으로 2명일때도 그 차액을 환급받나요?

 

누군가 3명이상일때 그 차액을 돌려받고 2명일땐 자기가 쓴 금액 그대로 지불한다고 해서 좀 아리까리 합니다.

 

입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책정되는게 현 입찰가의 1.05% 맞죠? 노리고 있는 아이템에 두번은 입찰 들어온거 같은데, 혹시 입찰 해놓고 그 입찰가를 올리기에 또 입찰 하는 경우가 있나요?

무지막지한 상회 입찰을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아이템 가격이 그렇게 비싼게 아니라서- 누군가 저와 같은 생각으로 상회입찰을 해버리면 결국 판매자만 좋게 되는거라, 아니 그것보다 리스크 부담이 커서 망설여집니다.

 

자신이 이 아이템을 사기위해 얼마까지 쓸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배팅하는게 진리이긴 합니다만 새가슴이기도 하고 해서 차라리 적당히 상회입찰을 할까 하는데 그게 또 2명일때도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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