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5 11:33
요즘 서울에서 전세원룸을 구하고 있어요.
어제 올렸던 복층원룸에 관한 자세한 등기를 오늘 떼봤습니다.
일단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 있던데, '갑구'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을구'는 전세나 세를 주었던 상황에
대한 내용 맞지요?
건물이 일,이층은 상가를 내놨고 삼층부터 육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어요.
등기사항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게..이 건물이 상당히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구요.
2003년에 처음 개시되서,'갑구'사항을 보면, 2005년에 압류를 한번 당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요.
그뒤로 며칠있다가 바로 해제가 되었고, 2012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소유권이 이전되고 5개월 후에 또 가압류 됩니다. 채권자는 엘피씨렌탈이라는데 뭐하는데인지 모르겠군요.
또 5개월 후에 가압류 등기 말소가 되었는데,강제 경매로 넘어간걸 보니 감당못하고 떨친건가봐요.
2013년 1월에 채권자가 권리자가 되었습니다.
'을구'를 살펴보면 근저당권설정이 들쑥날쑥 한데 2012년 3월에 피크치며 38억까지 뛰어 올랐네요.
'주택임차권'이 뭔지 모르겠는데 2012년 4월에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이 있고, 임차권자가 2013년 경매를 통해 권리자가
된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현재 이 건물의 거래가액은 48억정도, 근저당권설정은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 많은거지요?...절대 들어가선 안되는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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