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5 01:44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아 반영했습니다.
조용기 목사에 대해 '조매독'이라고 비하/조롱하는 게시물 삭제요청합니다.
10월 10일에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메일로 신고하였으나 수신확인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도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어 재신고합니다. (djunahate404@gmail.com)
제목 : 메인 게시판 - 조용기 목사 매독 사건(?)은 사실로 봐야하는 겁니까
게시자 : chobo 2011.03.14 13:13
해당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며 매우 심각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법원을 통해 허위/명예훼손이 입증되어
유포자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첨부한 판결문 참고)
목사 명예훼손한 사천왕(이모씨)벌금형 판결
- 크리스천투데이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1377
- 기독일보 : http://me2.do/xM7Kev3t
- 노컷뉴스 : http://www.nocutnews.co.kr/news/40024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고 함)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4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통망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 속히 삭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11.15 02:49
2014.11.15 03:12
전혀 몰랐던 사건을 이 공지글 보고 알게된건 저 뿐인가요?
참 가지 가지 합니다. 주어는 없어요.
2014.11.15 03:22
기사에 좋은 말 많네요. 매독, 빤쓰 등등
2014.11.15 03:52
매독에 걸리지 않았는데 걸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안될일이죠. 조용기 목사는 허위사실로 비방할 필요도 없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 뿐만 아니라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출처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7079387
2014.11.15 06:48
한인선 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2014.11.15 07:16
2014.11.15 08:28
2014.11.15 09:07
오케이!
신도들 등쳐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매독은 아닌걸로!
2014.11.15 10:02
2014.11.15 10:15
2014.11.15 11:14
도서관쪽을 공략해보세요. 대학도서관같은 곳에는 더러 있는듯 해요.
알라딘 중고서점 찾아보니 10만원에 한명이 팔고있군요 ㅋㅋ
아마.. 사들이는 쪽이 있다고 확신해서 저 가격에 내놓은게 아닌가 싶네요.
2014.11.15 13:52
2014.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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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