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6 23:00
지방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출가했고..
부모님은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그집을 제 명의로 옮기셨고..
현재 부모님은 단독주택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30년 넘은 주택이라 팔리지 않아 전세로만 주던 집이 였습니다.
A 세입자는 300에 월 30으로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몇달이 지났을까.. B 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 왔답니다.
자기가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데.. A라는 사람과 500에 월30으로 계약했답니다.
이 문제로 B는 A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미 공판이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달이 지나 A는 그 집을 수리하는데 1600만원이 들었다며..
그돈을 돌려달라고 우리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A 세입자는 들어올때부터 부모님께 집을 수리해달라고 하였답니다.
사실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화장실도 외부에 있고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부모님은 굳이 돈을 들여 그 집을 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A같은 사람이 있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역으로 A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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