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10/09/12400064.html?cloc=olink|article|default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도 모텔에 따라갔고 성폭행당한 뒤에도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 이례적 정황 증거들에 비춰보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8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모텔에 따라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고 1차 성폭행을 당한 뒤 도망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백히 예상되는 건 없다네요. 항상 합의를 먼저하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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