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1 09:53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10/09/12400064.html?cloc=olink|article|default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도 모텔에 따라갔고 성폭행당한 뒤에도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 이례적 정황 증거들에 비춰보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8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모텔에 따라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고 1차 성폭행을 당한 뒤 도망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백히 예상되는 건 없다네요. 항상 합의를 먼저하고 합시다.
2013.10.11 10:00
2013.10.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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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18:07
2013.10.12 10:26
1심 판결의 요지는 성폭행 후 그냥 잠드는 등의 행동으로 보아 여자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
2심 판결의 요지는 조금이라도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신빙성이 있다.
단지,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아닌가요?
판결 어디에서도 제목과 같은 의도는 읽을 수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