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4 03:19
어디다 물어야 하나 고민하다 듀게에 도움을 구합니다.
별로 자유롭지 않은 자유기고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수입도 거의 없다시피하고, 정확한 방법도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오면 관련 앱을 실행시켜서 그냥 OK만 누르는 것으로 신고를 대신해왔습니다.
(PC용으로는 이것저것 입력하는 게 많은데, 앱에서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보아하니 어느 거래처에서는 원천징수를 떼고 주고,
어느 거래처에서는 떼지 않고 넣어주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미미하고 머리도 아파서 그냥 그렇게 해왔는데요.
다행히 작년부터 일이 조금 많아져서 유의미한 금액이 되었어요. (년 1천만원 선? 정확하진 않네요)
또 신고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확실히 알아둬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질문들이 조금 뜬금없을 거 같아요. 확실히 모르니 뭐라고 질문해야 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
1. 신고는 매번 입금이 되면 홈택스 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몰아서?
원천징수를 떼고 오는 것도 있고 안 떼고 오는 것도 있는데 모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 뗀 것들만?
고료 말고 계약금 같은, 단위가 조금 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그전까지는 아버지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따로 내지 않았는데요,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의료보험에 단독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자동차도.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면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수입의 거의 1/5이 될 거라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사업자 등록을 해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역시 이 또한 무지한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혹은 해당 정보가 있는 사이트나 책 같은 걸 알려주셔도 좋고요.
듀게에 거주하시는 여러 프리랜서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__)
2014.02.24 03:33
2014.02.24 13:57
아, 신고는 그쪽에서 하는 걸 따르면 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검색을 좀 해봐야겠어요. :)
2014.02.24 04:16
의료보험은 실제 수입 500만이 기준이 아니고, 총수입-필요경비=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라고 합니다.
2014.02.24 13:57
앗, 그럼 간당간당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2014.02.24 06:06
윗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에 님의 연간소득이 다 잡힙니다. 갑쪽에서 님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든요. 홈택스에 가면 님이 받은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이 다 뜨니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님이 직접 신고하실 일은 없어요.
저나 님같은 프리랜서를 법적으로는 무등록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죠. 업종에 따라, 연간수입에 따라 일정 정도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내어야 하지만 그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이건 통과..-_-;;
아무튼 연간수입이 의미있을만큼 잡히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 신고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거 안날아오면 신고 해도 되고 안해도 돼요. 다만 얼마라도 환급이 가능하다면 하는게 좋겠죠. 연 일천만원이라면 아마 원천징수된거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을겁니다. 전에 앱으로 해보셨다니까 아마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의료보험의 경우는 근로/사업/기타소득 합쳐서 종합소득 4천만원 미만일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천쯤 되는데 아직 보험 내라는 통지는 못 받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이 칼같이 소득금액 맞춰 올라가는걸로 봐서 의료보험쪽도 허술하지 않을텐데, 통지가 안오는 걸 보면 아마 제 말이 맞을겁니다.
2014.02.24 09:45
이건 좀 궁금한데요. 이천인데 의보 통지가 안왔다고요. 그 정도만 해도 지역 의보로 꽤 많이 첵정이 되어 날라올텐데요
2014.02.25 00:14
아 예. 저도 쓰고 나서 급 궁금해져서 좀 찾아봤더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있는거더군요.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전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세대주에게 보험료를 청구한다고 해요. 제가 아직 세대주인 아버지 밑의 세대원인지라 아버지께서 독박을 쓰신 것 같습니다. 모른 척 하고 잘해드려야겠음..-_-;;
원글님의 경우는 사대보험되는 직장인이 주변에 있다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피부양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피부양 자격은 직장의보 되는 사람과의 관계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이 있는데, 두가지를 충족하면 그쪽에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직장보험 피부양 관련한 제도는 뜨거운 감자라서 곧 바뀔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래요.
2014.02.24 13:59
무등록소상공인... 어쩐지 애잔한 이름이네요 ㅎㅎ; 저도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일을 주는 '갑'에서 신고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갑에서 세금을 내고 신고를 하고 돈을 지불하는 건 자기들 편의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거 없이 -장부상의 기록 없이 현금을 입금해준다면 그건 그 업체가 알아서 할일이고요. 그래서 만일 업체가 님에게 얼마줬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합산을 합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님의 소득이 잡히면 그걸 기준으로 의료보험도 청구를 하고 종합 소득세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던지 환급을 해주던지 하는거고요. 의료보험 경우는 정말 집과 차가 있으면 많이 나옵니다. 일단 포털에 프리랜서 세금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나오고요, 거래처가 잘 아는 곳이면 그곳 재무 담당에게 문의하셔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