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08:33
성폭력 범죄 중에 "그럴만하다"고 이해가 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되는 것"과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분류되죠.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되기도 했던, 가족간의 성폭행입니다. 의외로 많은 수의 성폭력이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재혼한 가정에서 의붓아버지에 의해 성폭행도 적지 않으며, 아예 친부에 의한 성폭행 사례도 기사화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읽게 되었는데, 와... 정말 토나오는 얘기더군요. 이 사건의 특이점이 있다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미쳐버린 것에 따른 피해자일 아내는 왜?
사건을 보니, 판결에서 인정된 것만 봐도, 아버지가 딸에게 처음 몹쓸 짓을 한 것은 딸이 11살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네요. 이때부터 딸을 만지거나 본인을 만지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딸이 12살이 되었을 때도 계속되었는데, 이때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범죄는 쭉 이어지는데, 딸이 16살 때 담배를 피우다 걸리자 그걸 훈계하...기는 커녕 훈계를 빙자하여 성폭행 하기도 했습니다. 딸이 좀 커서 거부 의사를 좀 더 명확히 밝히게되자 칼을 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내는 왜 엮여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쪽이 더 골때립니다. 딸이 15살 때, 피의자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 딸을 굳이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추행하고, 당시 아내는 이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이 때 딸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게다가 나중에는 또 딸을 부부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추행했고, 아내와 관계 중에 딸과 해도 되겠냐는 허락(?)을 아내에게 구했으며(딸의 의사는 물론 묻지 않음), 아내가 싫어하자 짜증을 내며 결국 딸과 했고, 아내는 또 등을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AV가 따로 없네요.
부부 간에 무슨 관계가 어떻게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판결문에는 남편이 아내를 시시때때로 때려서 아내가 공포에 질린 나머지 말리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너무 쉽게 체념하고 맘대로 하라고 방치해버린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요. 성폭력을 저지른 남편의 상태야 그냥 미쳤다고 치고, 아내가 남편을 제지하기 못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이 두쪽나도 이혼할 수는 없다는 강박? 남편의 짜증이 귀찮아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평소에 남편의 성향이 폭력적이어서? 아니면 설마 경제적인 이유?
결과적으로 남자는 18년, 아내는 5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진행된 범죄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을 보면 이제와서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진 않고, 아마 딸이 그냥 참아내는 걸 그만두고 문제 삼기로 어려운 결심을 한 모양이네요. 부디 미친 개에게 물린 상처가 치유되고, 미친 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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