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이준석식 정치의 종말?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262.html

한겨레 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2년 7월7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접대를 주장한 장아무개씨를 만나 
‘성접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원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써준 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반발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 판단이 자의적이란 주장이지만, 
리더십 자체에 타격을 받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받더라도 10일 안에 재심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다. 
징계 명목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지만, 
그가 대표직을 수행하는 내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 칭하며 날을 세웠던 ‘친윤계’(친윤석열계)와의 싸움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기사에서 해석의 내용을 보면,
윤핵관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걸로 해설합니다.
거의 맞는 말이죠....

성접대(성매매 + 뇌물)의 죄는 상당히 무겁지만,
그 죄의 성격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고, 윤핵관과의 싸움의 결과죠...
어쩌면, 그대서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아니 바닥에 몸을 붙이고 윤핵관의 개가 되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탈당후 신당 창당 혹은 정치 유튜버로의 생활은 법적인 철퇴가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요.
(뭐, 그렇게 되어도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이니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짤짤이 하냐, 딸딸이하냐...의 논란으로도 (그것도 친한 그들만의 농이었더라도 ) 
6개월 정지를 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징계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준석과 그의 지지자들은 또 생각이 다를테니 좀더 두고 봐야되죠...
예전에는 윤석열이 안아주고 해결되었는데, 지금은 누가 안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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