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0 18:11
제가 건물주인 건 아니고;
만약 전세 세입자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유족들에게 돌아가나요? 만약 유족이 없다면 집주인이 가지게 되나요? (이건 아니겠지만...)
2015.12.10 18:21
2015.12.10 18:26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 하더라도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꿀꺽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경우 국가에 귀속되거든요.
2015.12.10 18:47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속재산이기때문에, 상속자가 없는 경우는 soboo님 말씀처럼 민법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됩니다.
2015.12.10 20:17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함께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일반 상속과는 법적인 처리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일반 상속에 적용되는 특별연고자분여제도와 유사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되고,
법적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임차인)의 사망당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배우자에게 사실상의 공동상속권을 인정합니다.
(예컨대, 만년에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사실혼배우자는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분여제도에 따라 재산분여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결국 빈손으로 쫒겨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특별연고자분여제도라는 것 자체가 잘 알려져있지 않고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런경우에 간편하게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상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입니다.
2항의 경우는 임차인이 사망했을때 함께 살지도 않던 자식이 나타나 사실혼배우자를 빈손으로 내쫒는걸 막겠다는 취지이구요.)
위 경우 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인도 없고 사실혼 배우자도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위에 설명한 특별연고자분여제도를 이용해서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꿀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람은 한명도 못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인 보증금반환채권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국가는 사실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결국 집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경우에도 합법적으로 꿀꺽하는게 되죠.
2015.12.10 20:35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 임대인의 신고는 셀프라서 그런걸까요? ㅎ
2015.12.10 20:40
그렇다기보다는 신고할 의무도 없고 신고할 방법도 없습니다.
2015.12.10 23:06
2015.12.11 09:52
앞선리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1,2항은 현행민법상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혼배우자이 사망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상 일반상속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의 순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친족
상속분은 동순위가 여러명이면 균분(N빵)하는 것이 원칙이고,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와 동순위,
1순위가 없고 2순위가 있으면 2순위와 동순위,
다른 1 2 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배후자의 경우에는 3순위까지 공동상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촌이내 친족"이 형제자매이니까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50%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두명을 두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이 350만원이라면 자녀들은 각 1백만원씩, 배우자는 150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동거인 없이 사망했을때는 일반상속법리에 따라 4촌이내 친족까지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5.12.11 14:10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덥잖은 궁금증이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실줄 몰랐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__)
2015.12.11 14:35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그 반대 경우(건물주가 사망;)여서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상속인에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으니
아마 말씀하신 경우도 상속인에게 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