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1 10:03
어제 박시후는 애인도 아닌 여자와 원나잇했으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한다는 내용보고 좀 멍했는데요,
오늘 또 다시 충격먹네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한국은 간통이 도덕적 비난 정도가 아니라 불법인 나라였죠.
성적 취향 및 행위에 대한 비난이 아주 인플레이션 되어있는 나라같아요.
예전에 고은태씨 사건도 성희롱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측면은 곁가지였고
성취향이 마이너하다, 알고보니 인권에 관심 많은 사람이 변태다 이런 걸로 훅 갔죠.
성인들끼리 모두 합의만 한다면 원나잇을 하던, 스와핑을 하던, SM을 하던 무슨 상관일까요?
타인의 성취향을 틀리다 말하지 않고 다르다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4.02.21 10:04
2014.02.21 10:10
비포 선라이즈는 변태 영화일까요?
2014.02.21 10:13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원나잇과 스와핑은 성취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덕의 영역에 가깝죠.
2014.02.21 10:15
비포 선라이즈의 두 주인공은 성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까요? 지금 피임약과 콘돔이 발명되지 않은 옛날도 아니고.
2014.02.21 10:19
스와핑과 원나잇이 성취향의 문제는 아니라는것에는 동의를 하신것 같네요. 성도덕 문제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있을거라 봅니다.
2014.02.21 10:22
한국에선 스와핑을 하면 '변태'적이니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네요.
2014.02.21 10:08
'합의만 하면'이라는 전제가 만능은 아니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몰라도 한국사회에서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통이나 외도는 이런 기반이 깨질 수 있는 빌미를 확실하게 제공하고요.
2014.02.21 10:10
간통은 도덕적 비난은 당연하고 법적으로 구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선진국들이 오래 전에 법개정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이룬 적이 있죠.
2014.02.21 10:09
연예인은 논란거리가 안되죠.
연예인은 팬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 팬이 까라면 까는겁니다.
원나잇 좋아하는게 취향이듯이 원나잇 싫어하는것도 취향이고.
원나잇 싫어하는 팬이 많은데 원나잇 하다 걸려서 장사에 어려움이 생기는건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 같은데요.
연예인으로 돈벌 생각이 없으면 뭐 누가 뭐라할사람도없고 뭐라해도 귓등으로도 안들을거구요.
2014.02.21 10:12
취향은 존중합니다. 다만 성적 소수자가 싫다고 차별이나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 변태적이라고 말해지는 성적 취향도 마찬가지죠.
2014.02.21 10:18
닌스트롬/
간통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법에 있으니까.
그리고 간통이 아니라해도, 선진국(혹은 몇몇 국가)들의 법개정이란 말 역시 만능이 아니죠. 그건 그냥 그 나라에서 법만드는 사람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개인의 아랫도리 라이프에 국가가 간섭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 어느선까지 하느냐는 당연히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일이지만, 현시점에서 "당연히 법이 구속할 이유가 없는거 아니야?"라고 확신 할만한 일이라는 생각은 안드는군요.
2014.02.21 10:20
법에 있으니까 동성애 불법국가는 성적소수자 처벌이 마땅합니까? ㅎㅎㅎ
2014.02.21 10:20
고은태 씨 사건은 성희롱이 핵심 아니었던가요?
2014.02.21 10:23
원래는 그래야하는 게 맞죠.
2014.02.21 10:23
닌스트롬/
동성애랑 간통은 다른 영역인데요. 제가 위에서 언급했을텐데요. 가정은 사회의 기반이고 간통은 그것을 깰 빌미를 제공한다고요.
2014.02.21 10:25
다시 반복하는데 간통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법적 처벌은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서 서로 주장을 확인하고 마무리할까요.
2014.02.21 10:32
닌스트롬/
아니죠. 전 제 논리를 얘기했으니 님이 하실건 본인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제 의견을 반박하는 일 아닌가요? 간통이 법적으로 처벌받는게 왜 이상한지 말입니다. 동성애 관련 문제에서 중요한 논점은 동성애라는 것이 사실 사회에 별다른 해악이 되지 않는다...아니었나요? 여기에 대한 기나긴 논쟁을 다시 나열할 필요는 없을테고요.
2014.02.21 10:35
간통에 대한 논쟁도 제가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요. 잘 모르신다면 지난 번 헌법재판소 결정 읽어보세요.
2014.02.21 10:42
2014.02.21 10:55
닌스트롬/
음. 님은 님의견을 쓰시는게 아니라 그냥 링크로 거시는군요. 일단 동성애에 긴 얘기를 하지 않은건 이문제랑 별다른 상관이 없기때문이에요.
그리고 간통죄 역시 님의견을 말씀하셔야죠. 헌재의 법관의 소수의견에 찬성, 반박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 스레드에서 님이 얘기하는건 "간통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하나뿐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구체적 언급도 없습니다. 그나마 의견을 물어보니 헌재 소수의견을 읽어봐라 뿐이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전 간통이라는 행위가 사회의 기반인 가정을 실제적으로 깰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므로 '합의만 하면'이라는 전제가 만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는 결국 개인-가정들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붕괴되면 사회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나 기타 구성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요. 물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야 간통이 아니라해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유가 무엇이건 사회는 그것을 막기위해 제도적으로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 혹시나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간통자체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히 찬성이나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사랑없는 있으나마나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는 것이 구성원들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허나 (님께서 그렇게 중요시하시는 합의 말입니다)양자 합의에 의한 이혼과 간통은 그 맥락이 전혀 다르죠. 사실 이혼도 (재판이혼의 경우)법정에서 단지 두사람의 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이혼시켜주고 땡이 아니라 책임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방의 폭행이건 경제적 무능력이건 뭐건 말입니다.
2014.02.21 11:23
간통이 법으로 처벌받아야하는 문제는 이미 토론이 이뤄질대로 된 주제인데 굳이 할 말이 없네요. 여성 참정권 토론을 지금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한국도 시간의 문제지 곧 위헌 판결 나올 거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어요.
2014.02.21 11:00
원나잇이 왜 문제가 되죠? 여기에 애인이 있다 없다 결혼을 했다 안했다 그런 요소조차 아직 언급안됐는데.
2014.02.21 11:33
닌스트롬/
자꾸 다른 문제를 엮지 마시고 님의 주장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님은 지금까지 동성애도 당연히 그런거고 여성참정권도 당연한거다 같은 얘기밖에 못하시잖아요. 심지어 비교로 끌어온것도 왜 당연한지 말씀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지금 님에게 엄정한 법-학문적 소견을 요구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4.02.21 12:15
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740&sch_code=5
정말 게으르시네요.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 : 5의 의견으로 간통죄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의견
가. 재판관 3인의 합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통 및 상간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 및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 경미함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높은 중요성이 있어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판관 1인의 별개 합헌의견
형법이 간통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재판관 5인의 반대의견
가.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오늘날 성(性)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형사처벌이 일부일처제와 가정보호․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보호․여성의 보호에 실효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 재판관 1인의 헌법불합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 등에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 재판관 1인의 별개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3. 위헌결정 정족수 미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이 위헌의견, 재판관 1인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후경과】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의 간통죄 위헌소송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각 재판마다 1~3명에 불과했다. 이번에 5명의 재판관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변화, 성(性)개방 풍조, 여권(女權)신장 등 시대상의 변화가 헌재의 결정 과정에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간통죄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조선일보 2008. 10. 31.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이 네 번째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간통죄 사건에서 합헌 의견이 소수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3분의 2(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합헌’이 됐다.(중앙일보 2008. 10. 31.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 간통죄 존폐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2008. 10. 31.자)
간통죄에 대해 4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2001년에는 재판관 8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1명만이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7년 만에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의견이 5명으로 늘어났다. 재판관 9명 중에 과반수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에 1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구체적인 판단사유는 재판관별로 매우 다양해졌다.(한국일보 2008. 10. 31.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합헌이긴 하나 일률적인 형벌 부과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고려하면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었다는 지적 때문. 간통죄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을 막기 위해 이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헤럴드 경제 2008. 10. 31.자)
헌법재판소 결정 변화의 흐름을 유추해보면, 2∼3년 후에 제5차 간통죄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014.02.21 12:16
동성애 여성 참정권 손아프게 굳이 당연한 이유 말씀드려야하나요? 귀찮아서 생략.
2014.02.21 11:44
동성애의 가장 중요한 찬성 논거가 성인끼리 합의했는데 뭐가 문제냐죠. 그렇다면 간통이든 sm이든 스와핑이든 문제되선 안되는 게 맞습니다.
동성애만 다르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죠. .
2014.02.22 00:06
저기요, 간통이 문제시 되는 것은 성인끼리, 즉, 간통하는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안됐다 됐다가 아니라, 간통하는 사람들의 아내 남편들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까지 다 합의를 하고 오픈 메리지로 가겠다 하면 애초에 뭐 고소도 안하겠죠? 이건 도덕이 아니라 기본 상식입니다.
2014.02.22 00:21
Like 버튼이 있으면 백 번이라도 누르고 싶은 쵝오덧글입니다. (Y)
--- 그런데 백 번 누르면 그냥 도로 돌아가나요? 아뿔사. 한 번만 누르겠습니다.
2014.02.22 02:54
2014.02.21 12:47
닌스트롬/
....저기. 제 말을 이해못하셨군요. 헌재 결정을 읽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님의 의견이 궁금하다고요. 님은 앵무새처럼 헌재결정을 읽어보라 하는데 그마저도 4인은 합헌의견입니다. 님은 그저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님의 리플을 볼까요? "간통은 도덕적 비난은 당연하고 법적으로 구속할 이유는 없습니다"하셨죠? 근데 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헌재 결정은 소수의견이 있다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군요. 헌재의 결정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나 님의 이 스레드는 그 논의까지도 못갈 것 같습니다. 님의 그 '성인간 합의면 괜찮다'라는 원론적인 주장은 문제점이 매우 많아요.
2014.02.21 12:55
닌스트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오늘날 성(性)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형사처벌이 일부일처제와 가정보호․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보호․여성의 보호에 실효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궁금하다니까 계속 반복해드립니다.
2014.02.21 13:00
제가 보기엔 닌스트롬님 의견이 충분히 읽히는데요. 님만 못 읽고 계신거 같아요.
2014.02.21 13:32
어휴..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통 및 상간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 및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 경미함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높은 중요성이 있어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닌스트롬님의 의견이라고 해봐야 "법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얘기 뿐이죠. 그 근거라는게 헌재결정 중 소수의견이고요. 법적으로 처벌할 이유가 없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고 헌재에서도 합헌이라고 결정났군요. 그렇다면 헌재에 나온 사회적 인식이나 통념이 적절한가 아닌가;돌려말하자면 사회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디까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하는데, 닌스트롬님의 의견 중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2014.02.21 13:45
사회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디까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
"도덕적 비난은 당연하고 법적으로 구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선진국들이 오래 전에 법개정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이룬 적이 있죠. "
다시 한번 재생. 헌재가 근거라는 게 아니라 의견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유도 똑같고요.
2014.02.21 13:40
너무 많이 드시진 마세요, 몸에 해로우니까요, 숨기면 합법이지만 드러나면 불법입니다, ㅎㅎ
2014.02.21 13:49
닌스트롬/
"간통이 아니라해도, 선진국(혹은 몇몇 국가)들의 법개정이란 말 역시 만능이 아니죠. 그건 그냥 그 나라에서 법만드는 사람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개인의 아랫도리 라이프에 국가가 간섭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 어느선까지 하느냐는 당연히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일이지만, 현시점에서 "당연히 법이 구속할 이유가 없는거 아니야?"라고 확신 할만한 일이라는 생각은 안드는군요. "
다시한번 재생해드리죠. 선진국 등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사라지는건가요?
2014.02.21 18:26
2014.02.25 12:48
오래전부터 섹스를 잘안해왔으니까요.
2014.02.25 12:50
또 하나는 기혼자들때문이에요. 성에 대해 관대해지면 자신의 배우자가 타인과 섹스를 할지도 모른다는 기혼자들의 우려때문에.
원나잇과 스와핑은 성취향의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