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글이어서, 본문 내용은 지웠습니다. 

댓글을 보고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댓글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만 남기겠습니다. 


댓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6번,7번, 그리고 9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아동성애는 이성애나 동성애와 같이 성적 지향의 한 종류이며, 교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7. 아동성애를 근거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지을 수 없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뒤 형을 마친 아동성애자를 아동성애가 교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할 수 없다. (본문에서는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9. 치료 감호소에 수감된 아동 성범죄자가 정해진 형량을 채운 상황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성애가 교정되지 않았을 때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성애자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아동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 성범죄를 다시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댓글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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