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1 09:49
http://www.mdtoday.co.kr/mdtoday/?no=236208
한의사 A씨는 외부업체를 통해 주문·제조한 일명 ‘거통환’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이를 복용한 환자 1명이 사망했으며, 6명의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거통환에는 독성물질인 천오, 초오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원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사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약 2년간 환자들에게 거통환을 처방·복용하게 하는 등 안정성 확인을 위해 상당한 임상 사례를 거쳤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 종전의 성분과 동일한 거통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A씨가 피해자들에게 처방한 거통환에 종전보다 많은 독성물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 의견과는 달리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2년간 실험을 했다는 내용이 용서하기 어렵네요.
음양오행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결국 발생했나 봅니다.
2014.02.11 10:08
2014.02.11 10:18
꾸준히 몇가지 주제에 대해서 일관된 글들을 올리시는 건 알겠는데, 이번 사건은 (저도 한의학이나 음양오행설을 신봉하진 않습니다만 공정하게 이야기 하자면) 음양오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의사 개인이 잘못한거죠. 어느 한의사 한명이 죄를 저질렀다고 한의학 전체의 잘못인 것 처럼 매도해선 안되겠죠. 어느 의사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의료사고를 냈다고서 "서양의학으로는 손 댈 수 없는 문제가 결국 발생했네요" 따위로 이야기 할 수 없듯이 말이죠. (애초에 마루타 사건의 원조인 이시이 시로나 요제프 멩겔레도 모두 서양의학을 한 사람들이죠.)
2014.02.11 12:24
한의사의 인격에는 문제가 있다기보다 한국 의료제도에서 한의사 역할이 잘못되어있는 문제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 한의사를 비난하는 것은 숲을 놓치는 일 같네요.
2014.02.11 10:32
임상을 하는 데 필요한 환자 동의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안 한 게 아닌지 싶네요.
현대의학에서 임상을 저런 식으로 하면 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2014.02.11 11:49
현직 한의사 입니다. 님과 논쟁하는건 소용이 없겠지요.
이제껏 써오신 한의학(사) 폄훼 글들을 캡쳐해서 한의사 협회에 신고하려 합니다.
수고하세요.
2014.02.11 11:56
2014.02.11 12:20
한의사협회 추천도서에 허현회의 책이 분명히 있었다가 제가 듀게에 올린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현직 한의사분이라니 해명해주시면 좋겠네요.
2014.02.11 12:27
다시 저장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꾸준히 글도 많이 쓰셨더라구요.
시간 좀 걸렸네요. 그리고 나머진 협회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주시겠지요.
2014.02.11 12:28
닌스트롬 님이 '한의학(사)'를 폄훼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을 캡쳐해서 신고하신 다음, 듀게에도 따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한 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2014.02.11 12:54
반응을 보아하니 한의사협회는 법정은 가깝지만 인터넷 소통은 멀리 있는 그런 집단일지도 모르겠네요.
2014.02.11 13:02
그게 정 궁금하시다면 협회에 연락해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박근혜씨가 하는 일에 다 해명해야 하는 건 아니듯이
한의사지만 한의사 협회 사이트 관리자가 올려 놓는 일을 다 해명할.. 능력도 맘도 없네요.
그리고 논쟁하기 싫다고 말씀드렸으니 이만 하고 싶습니다.
사기꾼이랑 뭐 얻을께 있다고 소통하시나요? 그냥 고소 고발이나 하면 되지.
2014.02.11 13:08
앗 저도 정리해서 올려주셨음 좋겠어요. 보고싶어요. 이분 한의원 관련 글 올라올 때 마다 이상하게 관심이 갔달까 신기해서 열심히 읽었거든요. 별로 설득은 안됬지만 ㅎㅎ저는 주로 병원다니지만 가끔 한의원도 가곤하는 보통사람입니다;;
2014.02.11 13:13
제가 쓴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의사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소통 없이 고소고발로 협박하고 압박하는 누구 닮고 싶지 않은데요. 해명할 능력이 없다니 어쩔 수 없죠.
2014.02.11 12:14
2014.02.11 15:45
한의사가 쓰는 약재도 허가된 것만 쓸 수 있죠. 크게 보면 양의사가 항생제니 소화제니 섞어서 약처방 하는 것이랑 한약재를 섞어서 약처방하는거랑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양약도 뭐랑 뭐는 같이 쓰면 안된다라는 경고가 있고.. 보톡스니 뭐니 독을 적당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2014.02.11 13:22
2014.02.11 14:17
새우튀김 따위의 회원간의 고소 같은 수준으로 폄하될 내용은 아닌 듯 싶네요
2014.02.11 14:12
한무당이란 단어가 그리 억울하다는 느낌이 안드는군요.
2014.02.11 15:18
또 시작이시군요. 듀게가 다시 열린 후 조금 잠잠하다 싶었는데 이제 또다시 듀게를 멀리할 때가 되었나봅니다.
닌스트롬님 의견에 동의하고 아니고는 상관 없이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임상 사례를 거쳤다'라... 재판부 가족 중 누가 한의사 개업이라도 했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한의무당 미신이 재판부 인텔리한테도 널리 퍼져있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