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환자 마루타 사망사건

2014.02.11 09:49

닌스트롬 조회 수:4768

http://www.mdtoday.co.kr/mdtoday/?no=236208


한의사 A씨는 외부업체를 통해 주문·제조한 일명 ‘거통환’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이를 복용한 환자 1명이 사망했으며, 6명의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거통환에는 독성물질인 천오, 초오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원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사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약 2년간 환자들에게 거통환을 처방·복용하게 하는 등 안정성 확인을 위해 상당한 임상 사례를 거쳤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 종전의 성분과 동일한 거통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A씨가 피해자들에게 처방한 거통환에 종전보다 많은 독성물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 의견과는 달리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2년간 실험을 했다는 내용이 용서하기 어렵네요.  

음양오행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결국 발생했나 봅니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