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0 12:39
- 국세청장 "4억 명품녀, 사실 확인해 엄정 조사"
국세청에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한 것이 주효한듯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20세 이상의 경우 3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보아하니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의 세습에 대한 도덕적 법적 인식의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던거 같아요.
오죽하면 케이블방송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을까요?
정말 한심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품'이 아니었던거 같아요.
2010.09.10 13:08
2010.09.10 13:46
2010.09.10 14:24
2010.09.10 14:58
2010.09.10 15:14
2010.09.10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