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12:52
2022.02.23 13:34
2022.02.23 13:48
해석상의 애매한 문제도 아니고 첫해에는 연차가 아예 없다고 단언할 정도면 심각한 블랙인데요. 불법 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꼭 끝장을 봐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세상이 모아니면 도로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상담소 등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전달하고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셔요.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상황을 명백하게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를 겁니다. 하다 못해 1년 버티고 15일 연차 쓰시고 퇴사할 때 신고라도 ^^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각자 주어진 현실과 그 무게감이 다른데, 조금 더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저 좀 더 용기를 낸 분들을 대단하다고 하는 게 고작이죠.
2022.02.23 14:07
저는 참고 일하다 후임에게 제가 모은 정보와 기술을 전수하여 후임이 '이거이거 안해주면 나 일못한다' 시전하도록 조종하여 직장에 엿먹이는 전략을 ...
직장에서 후임요구 다 들어주더군요.
참고 일한 제가 엿먹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2022.02.23 17:11
타인의 투쟁에 원거리에서 연대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걸고 투쟁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 이 당연한 진리를 가지고 자괴감 느끼진 마세요!! 그리고 꼭 휴가는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회사네요...)
2022.02.24 10:03
15일 한번에 몰아쓰지 못하는 규정이 있을지도...
(저희는 '휴일 포함 휴가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2.02.24 10:27
2022.02.24 13:46
근로기준법 상 1년의 80% 이상 근무하면 다음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당당하게 통보하다니, 노조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손해를 감수하고도 행동하고 싸우는 사람이 대단한거지 현실 상황상 그걸 못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속편한 제3자나 그거 신고하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놀리는 거죠. 누가 다칠지도 모르는 안전문제라거나 하면 몰라도, 이런 애매한 크기의 부조리는 싸우기 애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