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15:5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719.html
세상 꼴 잘 돌아간다!!!
2022.01.25 16:02
2022.01.25 16:21
명백한 유죄에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준다면 얼마나 더 증거를 갖다바쳐야 하는 것인지...
이래서 판사 탄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2022.01.25 20:10
이건 너무 사건 내용을 곡해한 댓글 아닌가요. 누가 보면 윤석열 장모 통장에 23억이 입금된 줄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증거가 차고 넘치는 빼박 유죄인데 판사가 무죄줬다!"고 외칠 만한 사안이 아니더군요. 좀 어이가 없네요.
2022.01.25 21:48
23억이든, 23억에서 본인 수익에 대한 부분이든, 어쨌건 본인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업에 속아서(?) 투자하고 건보재정 23억을 빼돌리는 와중에 본인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자세한 상의도 없이 (동업자들이) 통장에 꽂아넣은 게 아니고 뭔가요?
게다가 해당 재단에 이사장까지 했으면서 요양병원 운영하는 건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이없는 걸로 치면 그쪽이 더 어이없지 않나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다를 수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어이없다"거나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할법한 주장"이라면, 유죄 판결한 1심 판사는 어이없는 판사이거나 "민주당 지지자"라서 없는 증거로 억지로 판결했을까요?
2022.01.25 23:42
2022.01.26 00:25
ㅎ를 여러번 쓰면서 “~~인가봐요”라고 쓴 문장은 뉘앙스만 봐도 그냥 진지하지 않게 비꼬는 말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게 통하는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조.
실제로 환자를 치료는 했으니 애매하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명백하게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하면 위법이고, 공동운영한 사람 다 처벌받은 와중에 그 장모만 무슨 책임면제각서 꼼수로 비껴간 건데요. 운영주체인 의료재단에 이름 한자까지 넣은 설립공동이사장이고 사위를 운영진에 꽂아넣었으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우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인만 운영 가능한 부분은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논쟁이 있다고 말하시는 부분은 동의가 어렵네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명시된 법을 어기는 건 위법이죠.
2022.01.25 18:05
판사가 사시 33기, 연수원 23기로 윤석열과 동기네요.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과제나 사업 심사나 평가를 할 때에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견이 작용해서 치우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공정한 판단을 해야할 법원에서 이런 일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네요. 검찰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 판사가 알아서 교체되어야하는데... 아직 멀었네요.
2022.01.25 18:10
일각에서는 검찰이 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기소를 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판사는 검찰이 가지고 온 부분만 판단하기 때문에 무죄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검찰과 법원이 환장의 콜라보를 한 듯 합니다
2022.01.25 19:41
윤석렬이 별로 인간적으로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는 많은가봐요. 저의 사람보는 눈이 썩었나봅니다.
2022.01.25 20:30
2022.01.26 08:15
ㅎㅎㅎ
23억을 누가 상의도 없이 통장으로 쏴넣었나봐요ㅎ
판사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야기도 돌던데 사실이라면 너무 노골적이네요ㅎ 검사 사위 너무 뿌듯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