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4 13:14
현재 모 카페에서 논란중이라는데 제가 링크한 여기 게시판도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최다 조회수, 최다 댓글 달리고 있네요.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대학생 알바생이 이렇게 용의주도 하냐...어린게 정말 ㅎㄷㄷ 하다가 다른 분들 댓글들 죽 읽다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새삼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법에 무지했던 저 자신을 책망하게 되구요.
노동법, 저도 20년전 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 듣긴 들었죠. 하지만 무슨 사전같은 두께와 큰 사이즈 부피에 헐떡이면서 캠퍼스 언덕 오를때 무겁다고 낑낑대기만 했지 수업 들으면서도 졸업하면 노동자가 되어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혀 개념이 없었죠...
다만 근로계약서와 근무 조건에 따른 퇴직금 정산이나 야근과 특근 수당에 관한 법령을 보며 살짝 설레였던 기억은 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법이? 앞으로 회사 생활 할 만 하네ㅋ
저 똑똑한 알바생 보면서 새삼 다짐하게 되네요.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지. 최소한 법대로는 살자. 법 어기는 인간은 인정사정 없이 적극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게 하자.
그리고 중고생들 사회 시간에 기본적인 '노동법' 수업이 절실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의 교과 체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법에 대한 개략적인 의의만 배울 뿐 당장 대학 졸업하고 기업의 노동자로 일하게 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은 전혀 하고 있지않죠. 사실 이게 애들에게는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것 같은데?
2014.09.24 13:28
2014.09.24 14:02
2014.09.24 16:22
디씨 갤러리군요ㅋ 저는 어디 편의점 점주들 모임 카페인가 했습니다. 여튼 제가 링크한 엠팍은 어젯밤부터 이 얘기로 시끌시끌.
큰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동네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급 알바에게도 이런 근무조건이 적용되는군요. 근데 다들 합법적으로 다 빠져나가서--;;
2014.09.24 13:29
그냥 봐도 자작같아요.
일반적으로 알바-편의점주간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다 꼬집어 있어서 작정하지 않고는 저런식으로 위악적인 글이 나올수가 없을것 같아요.
논란을 일으키고 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작정한 글 냄새가 너무 난달까요.
그리고 저글의 원본이 일베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014.09.24 16:29
뭘 위해서 자작했을까요?
그리고 자작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덕분에 엠팍에서 좋은거 배웠어요.특히 주휴수당제도. 이런거 있는줄 몰랐거든요.;; 백 수십개 넘어가는 댓글들에서 다들 근로기준법의 세부 사항들을 잘 설명들 해주셔서.
그나저나 일베에 이거 자작글 올린 인간이 있다면 그 덕에 일베 애들에 대해서도 다시 보는 계기가 되네요ㅋ 거기서도 점주에게 악플만 잔뜩 달렸다면서요?ㅋㅋㅋ 벌레 새끼들 주제에 그래도 제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처지에는 기본 인식들이 있군요. 그런 것도 없는줄 알았는데ㅋ
2014.09.24 13:39
첫 문장 읽고 벌써 인상이 정해지네요. 자신을 좆서민 점주라고 비하한다면 그 밑에 알바는 뭘로 생각했을까요? 한 달 100만원 버는 좆서민 점주는 자신의 100만원을 알바를 착취해서 수익을 내어 놓고 지금 저걸 통수맞았다고 억울하다는 거군요.
본업은 따로 있고 부업이라하니 결국 그 알바의 시간을 착취해서 본업의 수익까지 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착취해서 수익을 내고 자신이 벌지 못한게 억울하면 부업때려치고 어딘가의 알바로 들어가던가...
2014.09.24 13:58
별 논란거리도 아니네요. 이야기대로라면 삼자대면해서 잘 합의 보겠죠.
2014.09.24 16:33
그러게요. 지금 노동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저 점주가 버티면 퇴직금에 주휴수당 포함 700만원에 벌금이 추가되더라고요. 거기다 민사라도 들어가게 되면 재판비까지 추가에 가압류 걸리니까 그게 또 연체이자가 연 20%....ㅋ 제정신이라면 결코 버티지 않겠죠.
2014.09.24 13:59
3개월 이상이면 4대보험도 적용될텐데 그건 빠졌네요.
2014.09.24 14:46
아르바이트에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이 다 지급되나요? 아이고..노동장입장에서는 좋은법이지만은, 자영업할라면 참 힘들겠네요 -_-;;
2014.09.24 16:15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법이긴 한데 대부분의 어린 알바생들은 이런 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해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지금 처음 알았고. 원글 댓글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법조항이 있음에도 다들 쉬쉬하면서 알려주려고 하지 않은 분위기가 강하고.
2014.09.24 17:59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아르바이트라고 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닐테고, 주당 근무시간 몇 시간, 총 근무기간 얼마 이렇게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될텐데요.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층의 목소리가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느 사회나 어느 정도 그렇겠습니다만) 법적 의무가 된 퇴직금 지불이 엄청 좋은 혜택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2014.09.24 20:37
알바생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조건을 2년 넘게 해왔다는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춰 노동청에 제출했다는게 포인트죠. 그래서 관계부처의 지시 내용에 점주가 빡돌아 날뛰는거고.
제가 링크한 글 제대로 보시긴 했나요? 2년간 근무하면서 그 자료들 치밀하게 준비했고 현행 노동법에 맞춰서 점주의 불법행위를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저 게시판에서 좀 시끄러운겁니다. 명백히 불법행위긴 한데 다들 알바일에 그런 권리가 있는줄 모르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점주들은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교육받은대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들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 내에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씁니다.;; 저 점주는 병신같이 그런것도 생까는 인간이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걸린거.
2014.09.24 20:42
그런데 마지막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인지? 알바들 목소리가 작은 거하고 명백히 현행 노동법에 명시된 퇴직금 제도가 무슨 상관인데요?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뭐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얘기도 아니고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자는 얘긴데 대체 무슨 얘기신지?
2014.09.24 21:09
2014.09.24 22:09
사눌님 쓰신대로 노동자 입장에선 좋은 법이지만 -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법이긴 한데...로 이어지는 두 분의 댓글에 대해 쓴 겁니다. 이게 정말로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객관적으로 좋은 법인지, 법 제정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파트타임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준다는 사실만으론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2014.09.25 00:10
님 얘기가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알겠네요.ㅋ
그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입니다. 알바 노동자를 위해 따로 만든 법이 아니구요. 근로 조건 기준에 맞춰 근무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과 기타 수당에 대해 규정한 법이지 다른게 아닌데요.
지금 저에게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이 어떻게 만들어진거냐고 묻는건가요?
그리고 노동법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원칙 아닙니까?
2014.09.24 16:17
최저임금 지켜줬다고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대목에서 이미 판가름 났어요.
알바생이 똘똘하게도 찾아먹을 거 잘 찾아먹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논란중인' 것인지..
2014.09.24 16:38
무리하게 점주 편을 들어주려는 유저들 몇 명 때문에 불이 붙었죠,.-,.-
그나저나 프렌차이즈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본사에게 뜯기기만 하는 이런 처지를 바꾸기 위해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힘없고 어린 알바생들 시급떼가면서 손실보전이나 하려는지.
모 카페가 아니라 일베에 올라온 글이었죠. (...) 그리고 일베에서도 아무도 점주 편을 들어주지 않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