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15:4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2431#home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역 6년
진범은 잡혔어도 뉘우치고 반성하니 징역 2년 6개월
죄 없는 사람이 항변하다 패소하면 더 크게 형량을 받게 되는게 우리나라 사법체계입니다
판사는 반성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형량을 줄이고 늘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선민의식이죠
링크하신 기사에서 발췌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낸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