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0 03:28
6살, 여냥, 러시안 블루입니다.
어느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자궁축농증 치료를 받고 일주일 간 입원해 있었는데,
일주일 후 퇴원해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과 다음날 아침 아이가 초록색 구토를 하고 눈이 돌아가더군요.
일요일이라서 수술했던 병원으로 못가고 일요일도 하는 다른 병원갔더니
종합혈액 검사 하고 48시간 내 사망경고했고.
또 바로 범백 의심하고 키트검사하고 범백 판정 받았습니다.
범백은 전염병이고 잠복기가 2~5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집에서 태어나 집에서만 자란 6살 여고양이 입니다.
정황상 수술을 받은 동물병원에서 범백균에 감염된 것이 틀림없는데
그 수의사는 증거대라며 자기네 병원에서 옮은 거 아니랍니다.
범백은 기저질환이며 우리 아이가 원래 약해서 지병처럼 가지고 있던 병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범백은 전염성 질환입니다. 그 의사는 버젓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아이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결국 죽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수술한 병원에 아이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지만 그쪽에서는 거부했습니다.
변호사 데리고 오라더군요.
아이를 수술하고 입원시켰던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의문들이 생겨 차트를 요구한것인데
뭐가 캥기는지 차트를 주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요구하는데도 진료기록부를 주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아이는 열흘동안 물 한모금, 사료 한알 못먹고, 장기를 다 토해내고, 내장 살점이 찢겨져 혈변을 보고
끝내 손상된 내장을 토하다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피와 변과 약물로 범벅된 아이는 눈도 제대로 감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고양이의 억울한 죽음, 그 한을 풀고 싶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4.03.20 03:38
2014.03.21 01:09
감사합니다.
아이는 좋은 곳에서 평안한 것 같습니다. ^^
2014.03.20 03:46
안타깝습니다. 우선 고양이 전문 인터넷 카페들에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2014.03.20 03:49
고양이 카페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법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안계셨어요.
이 곳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글을 올렸습니다...
2014.03.20 03:51
차트를 받으면 제가 의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차트를 요구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안계신가요?
제가 보호자인데 차트를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ㅠㅠ
2014.03.20 04:12
2014.03.20 04:37
감사합니다. Jurie님.
죽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현실은 조금 힘드네요.
명복을 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4.03.20 05:01
동물자유연대나 동물사랑연대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요?
2014.03.21 01:10
네. 그 쪽에서도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3.20 07:34
저런...일이 닥치면 황망하죠.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저도 죽은 고양이를 데리고 억울해서 부검이라도 해볼려고 기관에 안고 가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옆에서는 안타깝지만 잊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경우 결국 본인 가슴에 한(?) 같은게 안 남으려면 본인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하는거 같아요. 고양이가 편해졌기만을 바랍니다.
2014.03.21 01:10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불쑥불쑥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 상실감이 치밀어 올라 많이 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14.03.20 08:34
범백이 진짜 무서운거군요... 저도 고양이 키우는데 글만 봐도 가슴이 턱턱 막히는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도움이 못 되어드려 죄송합니다.
2014.03.21 01:12
네. 범백 중에서도 많이 센 범백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고통을 겪는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참담했습니다.
2014.03.20 09:51
아이구 글을 읽는 제가 다 아프네요. 아이가 그 열흘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부디 편안히 잘 잠들었기를 빌어요.
2014.03.21 01:13
감사합니다.
지금은 잘 자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 죄 없는 착하고 예쁜 아이가 남의 실수로 인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저를 많이 괴롭게 하네요...
2014.03.20 12:20
일단 여러가지로 마음 상하신 점에 대해서 위로말씀 드립니다.
고양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한을 풀고 싶다 하셨습니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원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신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는,
의료법은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는 수의사법이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수의사법에는 진료부의 작성의무만 있을 뿐,
진료의 대상인 동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진료기록부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유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의사가 동물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크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사람에 대한 진료행위와는 다르게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어 동물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예컨대 전염성 질환을 보유한 동물을 격리조치하지 아니하여 범백이 옮았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 정도를 논해볼 수 있겠으나, 인정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민사책임의 경우,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고양이의 시가 상당액+추가로 발생한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이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실제로 받으실 배상액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훨씬 더 많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추가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2014.03.20 12:48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님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우선 수의사법 위반으로 해당 수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수의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증거도 몇가지 확실하구요.
진료기록부 요청은 '차트 허위 작성'이 의심되서 증거로 필요해서 교부받으려고 하는거구요.
'차트 허위 작성'도 수의사법 위반 조항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사실 변호사 선임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도 고소해서 그 수의사에게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한것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선 두서없이 댓글 달았습니다.
추가 질문 하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4.03.21 01:07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 수의사가 거짓말 하고 실수 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제 성격상 사고가 난 이후로 거의 모든 통화와 대화를 녹취를 했고
증거라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수집했는데
소송을 가지 않는 이상 그 증거들이 무용지물 이더라구요.
녹취는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서로 합의되었구요.
그 수의사도 저와 얘기할 때 모두 녹음 하더라구요.
그냥 제 고양이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숨을 멈춘 것이라면 이해해보려고도 했지만
그 피냄새, 약냄새가 절절한 열흘이, 참담한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도저히 그냥 덮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의사법 위반 행위들이 몇가지 있어 증거와 함께 시청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한번 올렸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담당 공무원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시청에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서 이것을 농축식품부에 올리고 그쪽에서 조사한다고 하더라구요.
가장 약한 행정처분이라도 좋으니 꼭 행정처분을 받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역시 저도 생업이 있는 사람인지라, 이 일에만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무지한 사람인지라 이런 일들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 수의사에게 도리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 제게는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혹시 제 법적 대리인이 되어 주셔서 병원에 차트를 요구할 수는 있는건지요?
당연히 이에 대한 보수는 드리구요.
소송 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고양이의 진료기록부를 꼭 살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아마 6개월 안으로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공소시효)
사건은 2013년 12월 9일에서 약 10일간 있었습니다.
보상이 미미하더라도,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를 제가 더 내더라도 그 수의사 자기가 잘못했다는 점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함부로 생명을 무시하고 거짓말 하면 안된다고, 피곤함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싶습니다.
승소한다면 기꺼이 제 돈을 지불하여 소송하고 싶습니다.
2014.03.20 13:02
2014.03.21 01:14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고양이가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 가장 못 견디게 힘들더라구요...
2014.03.20 13:05
2014.03.21 01:15
감사합니다.
네. 아팠던 거 모두 잊고 잘 뛰어 놀고 있는 우리 애기. 보고 싶네요...
2014.03.20 14:09
2014.03.21 01:17
네. 수술하면서 직전에 관련 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한 그 수의사.
자신의 실수라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했더라면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았을텐데요...
혹시라도 동물병원 가실 일 있으면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 많이 공부해야 하구요.
아이를 이뻐할 줄 알았지 정작 고양이에 대해 많이 무지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4.03.20 16:10
집에서 태어났고 집에서 6년이나 키우셨으면 진짜 자식같은 마음과 진배 없었을 것 같은데, 상심이 너무 크시겠어요. 고양이한테 범백이 그렇게 치명적인 것이군요. 게다가 동물병원에서 옮을 가능성이라니! 저도 지금 그냥 집에서 가까운 병원 다니고는 있고 특별한 불만족은 아직은 없는데, 혹시 중성화 할 거면 진짜 전문적인 병원 가야할까 봐요. 도움되는 댓글 하나도 못달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받고 갔다니 너무 슬프시겠지만 이번 일이 잘 원하시는대로 잘 진행되어 한이라도 풀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할게요.
2014.03.21 01:19
네. 제가 탯줄 잘라주었고 양수막을 쓴채 나와서 그것도 벗겨주었습니다.
젖 못 찾는 아깽이, 엄마젖도 물려주었습니다.
여섯살짜리 어린 딸 같이 예뻐하면서 키웠던 우리 한없이 착하고 순수하고 예쁜 애옥이.
동물병원에서 병을 옮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 아기도 그렇고...
네. 좋은 병원 가시고 부디 좋은 수의사 만나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도움이 못 되어드려 죄송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길, 아이가 좋은 곳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