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4 01:01
막장 드라마 작가들 또 창작의 고통이 심해지겠더군요.
안희정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쓰레기네요. 정상적이고 염치가 있는 인간이라면 부인이 증언을 하겠다고 해도 뜯어 말겼어야죠.
아래 글타래에 링크된 인터뷰 기사에서도 보듯이 가정내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결국 자신을 때린 남편레기에 대해 고소 취하를 하거나
진정을 하여 가정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폭행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도 안하게 되는 이유는 ‘경제적 사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희정의 부인도 그런 처지와 다를게 없어 보여요. 먹고사니즘이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여러분....;
결혼 이전에 경제적 독립이 우선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경력단절이라거나 사회활동을 멈추지 말아야합니다.
한국의 국가와 법률은 독립적인 경제력이 없는 여성을 불가촉 천민으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조차 보호해주지 못하거든요.
2018.07.14 01:20
2018.07.14 01:54
젊었을 때 민주화나 정치운동 하는 집은 부인쪽이 경제문제 책임지고 더 딱부러지게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본것 같은데 이 집은 아니었으려나요...
2018.07.14 02:57
2018.07.14 08:08
증언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증언 잘못하면 감옥갑니다.
전 그녀의 증언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 입장에서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지은씨의 이야기가 그녀 입장에서 사실인 것 처럼요.
다만 그 증언을 미리 언론에 흘리고 여론 재판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판을 짠 피고 측 변호인의 행동은 참 얍샵하네요.
지금은 그게 가장 추악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입니다.
2018.07.14 09:57
새벽4시에 부부침실에....바닥에 그림 그리며 교태......이게 사실이면 참 도지사도 도지사 부인도 비서도 못해먹을 짓이네요 막장드라마라는 말이 딱 맞는거 같네요
2018.07.14 17:09
재판에서 안지사부인을 증인으로 부른것에는 이유가 있을거에요.
원글이나 몇몇 댓글은 안지사가 일방적인 관계를 맺었거나 김비서가 더 좋아해 접근했거나 배우자입장에서는 둘 다 기분 나쁘고 그러므로 객관적일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미투 훨씬전부터 배우자가 감지할 정도의 분위기가 있었다면 적어도 강압여부의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지사부인 증언의 진위여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2차피해운운하는 것을 보면 김비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건 맞나봐요.
김비서변호인의 언론플레이는 얍삽이상입니다. 재판에서도 증언은 재판정에서만 하라고 당부한 모양인데 항상 어기네요.
2018.07.15 14:36
김비서 변호인의 언론플레이요? 안희정 변호인이 얍삽한게 아니라요?
2018.07.14 08:34
2018.07.14 10:09
안희정 부인도 먹고사니즘 때문에 위증을 한 걸로 보인다는 뜻으로 쓰신듯 해서 좀 찾아봤어요.
2016년 기준 안희정 부인 재산현황입니다.
1. 제주도 땅 1900평 (평가액 1억 4천만원)
2. 전세권 1억천만원(충남)
전세권 3억(경기도) - 수정
3. 은행예금 2억팔천만원
뭐 이 정도네요. 먹고사니즘을 걱정해야 될 정도인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구요.
그런데 국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2차피해도 우려되는 이런 재판은 비공개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아, 똑똑하신 판사님이 잘 알아서 하셨을텐데 아쉽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
2018.07.14 11:07
안희정씨 부인 민주원씨가 위증했을 거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한창 돈 들어갈 나이의 자식이 둘이나 있는 53세의 무직의 여자가 전세까지 털어 가진 재산이 5억3천만원이면 우리나라에서 먹고살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아니예요. 땅 팔면 세금 내야할 거고, 전세금 빼면 집 새로 얻어야죠. 그럼 서울에 전세 얻을 돈 정도 남을 뿐, 돈은 누군가 벌어야 하는 액수예요. 작은 건물 하나 사서 세 받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도 아니지 싶구요.
2018.07.14 12:06
전세권 3억짜리 하나 빼먹어서 수정했어요.(죄송...)
굳이 전세가 비싼 서울에서 살 게 아니라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댓글에 남기셔서 안 적었지만 생활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
더구나 재산도 안희정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부인이 위증을 하지 않았을거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2018.07.14 14:39
대한민국에 생활력 있는 오십대 여자들이 수두룩 빽빽하지만... 그 여자들이 손에 8억 갖고 자식 둘을 장가보내고 자기 은퇴연령 때까지 먹여살리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보험아줌마, 캐셔,아니면 식당아줌마입니다. 생활력 있다는데 민주원씨 고등학교 교사였잖아요. 시장판에서 과일팔아 애들 공부시킨 것도 아니고. 교사같이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남편 대신 생계 책임지기 쉬운 직업은, 한국사회에서 공무원밖에 없을 걸요. 젊을 때 교사 아니라 교장을 했어도 그만뒀으면 아파트 경비자리 찾는 게 한국사회예요. 50에는 학원강사도 힘들어요.
2018.07.14 16:31
아휴 항상 본질에서 벗어나는 오지랖은.. 안지사부인의 생활력없음이 중요쟁점으로 다뤄져야겠어요.
2018.07.14 21:17
민주원씨 생활력은 안희정 성폭행 의혹 사건 전체에선 중요쟁점이 아니지만, soboo님의 이 포스팅에선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soboo님 포스팅에 댓글을 다시는 이상, 민주원씨 경제력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건 감안하셔야죠. soboo님 수영님 kmyeong님 바람의열두방향님이 민주원씨 경제력 이야기할 때는 아무 말씀 없다가, 왜 제 댓글은 오지랍이라고 보실까요?
피해자가 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교태를 부렸다 (교태를 부렸다는 부분은 가해자 부인의 주관적 평가)는 안희정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 중요쟁점인가요?
2018.07.14 22:04
뭐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겁니까? 뭘 감안해요? 누가 경제력 이야기를 하면 한술 더 떠서 구구절절이길래 오지랖이라고 했구만.
그럼 다르게 물어볼까요? 본인 생각에는 얼마나 자산이 있어야 맘편하게 남편을 평가할 수 있는 증언이 가능할까요?
정확하게 직업군과 소득을 분류해서 말해봐요. 늘 그렇듯 기대는 안되지만
2018.07.14 22:10
1. 게시판에서 반말은 규칙 위반입니다.
2. 제 말은 안희정씨 가정은 현재 먹고 사는 일에서 자유롭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깁니다. 실직한 50대라면 이해하실 듯 하네요.
3. 증언을 안하면 되잖아요?
2018.07.15 07:34
번호까지 매겨야할 정도에요? 이런 글에??
1.게시판규칙이라고? 에휴
2.내 보기에는 그쪽이 실직공포증이 있는거 같은데 말이죠. 한편으로는 회사생활을 안했거나 안했다고 해도 무방할만큼 일것 같은데 실직공포증이라..
3. 증언을 왜 안해요? 그럼 재판은 왜 합니까?
2018.07.15 07:56
님 되게 할 말 없으신가 보네. 인신공격까지 하는거 보니. 그리고 좋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시는게 좋을겁니다.
2018.07.15 07:59
저게 무슨 인신공격씩이나 되죠? 과장하지 말아요.
2018.07.15 09:27
님이 인신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껄껄껄....
2018.07.15 11:28
1. 게시판 규칙 http://www.djuna.kr/xe/board/5489566
3. 아내 증언이 없으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2018.07.15 09:24
1. 게시판 규칙 여기에 그런게 어디 있나요?
2. 안희정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먹고 사는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8.07.15 11:30
2. 윤창중씨라고 박근혜 정권 초기에 방미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그 후에 나름 재기해서 책도 출간했어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06903&code=61121111
2018.07.15 09:10
그걸 먹고사니즘으로 보는 시각은 편협해 보이네요.
2018.07.15 11:34
민주원씨가 먹고살기 위해서 위증을 했을 거다 이런 주장은 아니예요. 하지만 민주원씨가 지금 이해관계자가 아닌 건 또 아니죠.
2018.07.14 10:21
2018.07.14 11:19
근데 아직까지 나온 내용들이 뭔가 두리뭉실해요 다 저쪽 관계자들 얘기고요 뭐 이럴꺼라 예상했습니다만...
2018.07.14 11:26
안희정부인이 생계문제때문에 증언을 했다니... 인식이 도대체??
물론 먹고사는 문제때문에 막장남편에 눈감고 보호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왕년 운동권에 남편이 당선되기 직전까지 가장역할을 한 사람이 당장 굶어죽을까봐 거짓증언을 하겠어요? 서울의 자치구도 부인이 참석하면 정식으로 소개받습니다. 도지사부인으로 공적인 관계로 공판에 나왔겠지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변경이 된 것을 김비서에게 묻자 자기도 모른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네요. 관계를 의심하는 부인이 바꾸라고 해서 바뀐건데 말이죠.
2018.07.14 11:52
2018.07.14 16:21
'살려야지'를 '위증이라도 해서 무죄를 받아내야지'로 보인다말이죠?
2018.07.14 21:32
아니, 아주 없는 소리를 했다고 보진 않아요. 링크는 피해자 측 설명이구요. [출처: 노컷뉴스]
서울지법 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 조병구 판사는 민주원씨 증언에 감정적인 평가가 들어갔다고 본 건 사실이예요.
“봤던 내용을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민씨를 향해 “할 말이 많은 건 알겠지만 사실 파악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평가는 자제해달라”고도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또한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던 구 모씨는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연애사를 취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데, 이건 민주원씨 혹은 안지사 아들 측이 김지은씨를 인신공격하려고 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구모씨(29)는 "지난 3월5일 김씨가 JTBC뉴스룸 인터뷰에서 피해를 폭로한 직후 안 전 지사의 아들과 부인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민주원 여사는 '안희정 나쁜XX야. X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살려야지' '김지은 원래부터 이상했어' '김지은의 평소 행실과 연애사를 취합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 출처: 서울신문]
그나저나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씨에게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라는 글은 누가 해킹해서 안희정씨 페이스북 어카운트로 올렸나보죠?
2018.07.14 22:01
감정적인 평가는 자제해달라는 말은 이런말 해봤자 증거채택이 안됩니다... 이런 소리구요. 모든 증언에 감정을 실어 말했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구씨는 김비서쪽 증인같은데요. 구씨측에서 거절했고 사실관계만을 따지는 재판에서 별 중요한 말도 아닙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는 전체 맥락을 봤나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올린거라는 소리지 비서실 전체가 불합의라는 걸 알면서 거짓말했다는 건 아닌데요.
또 어디서 뭘 긁어올것인지..
2018.07.14 22:16
1. 살구님이 판사 본인이 아니니, "이런 말 해봤자 증거채택이 안된다"는 뜻인지 "남편 옹호한다고 법정에서 피해자 인신공격하지 말아라"라는 뜻인지 알 수 없죠.
2. 링크한 서울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김비서쪽 증인이 아니고 "검찰 측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에서 중요한 말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3. 전체 맥락 여기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죠. 2018년 3월 5일 피해자는 JTBC와 인터뷰했고, 이날 방송에서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인정하지만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안희정씨는 페이스북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라고 밝힙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안희정 올림
2018.07.15 08:05
1. 판사는 주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2. 검찰측증인이라는게 혹시 검사에게 유리한 증인이라는 뜻으로 쓴건가요?
김비서쪽의 증인이 아니라 검찰측 증인이라는 말인가요?
이 질문은 피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네요. 으하하
3.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자백을 했다면 재판은 왜 한다고 생각해요?
2018.07.15 11:31
1.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에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쫒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 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16549
판사는 주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2. 검찰 쪽에서 요청한 증인이란 뜻입니다.
3. 벌을 받아야죠?
2018.07.14 20:28
2018.07.14 22:20
제 생각에 전체 네 번의 성관계 중에서, 초반의 성관계는 불륜이었고, 나중 것만 강간이었다 라는 식으로만 재판부에서 판결해줘도, 안희정씨 정치 커리어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2018.07.14 11:54
2018.07.14 14:01
-_- 중국 대국 정기도 필요없고 뭘 부인 심리까지 꿰뚫어 봅니까 본인이 죽이는거보다 살리고보자고 나오는 판에
2018.07.14 11:55
2018.07.14 14:06
2018.07.14 14:46
2018.07.14 15:11
2018.07.14 15:21
2018.07.14 15:24
2018.07.14 15:32
2018.07.14 15:50
2018.07.14 18:55
2018.07.14 21:33
2018.07.14 22:09
어디서 한줄 제목이나 읽고 들어와서는...
2018.07.14 22:56
2018.07.15 08:14
혹여 안희정지지자로 보일까봐 걱정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그 점만 살짝 짜증이 나는 정도고
페이스북의 글이 명백한 자백이라면 재판할 이유가 없지요.
2018.07.15 11:35
왜 재판할 이유가 없지요? 형사처벌 내리려면 재판을 해야죠.
2018.07.15 14:41
명백한 자백을 법적으로 인증하는 게 재판이라는 절차입니다만? 자백했으니 국민투표라도 해서 양형을 정할까요?
저 글이 진짜 자백인지, 실제 성폭력이 없었는데 저런 말로 슬쩍 빠져나가보려다가 망한 글인지를 판단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건 발생 직후 심경을 공적으로 밝힌 글이니 주요 증거일 거구요.
2019.02.21 14:18
반말하지 마세요. 게시판 규칙 위반입니다.
2018.07.14 22:26
참고로 안희정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이 분은 안희정씨가 설립한 싱크 탱크 직원이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 추행 혐의로 안희정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측에서도 두번째 여자분과 성관계를 부인하진 않아요.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에 의하면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라고 해요.
'두 번째 폭로자 고소...안희정 "성관계 인정, 강제성 없어" [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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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동감입니다. 사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