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4 23:04
2016.06.15 00:02
2016.06.15 00:12
2016.06.15 04:47
2016.06.15 04:41
2016.06.15 10:17
단톡방은 공적인가 사적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어요.
2016.06.15 11:05
카톡방에서 불특정다수에게 말한것은 전파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처럼 벌써 누군가에 의해서 까발려졌다는게 그 증거죠. 더군다나 이건 문자로 남기 때문에 걸리면 뺴박캔트라는것.
공적인가 사적인가.이런건 아무 쟁점이 아닙니다. 전파가능성을 볼 뿐이죠. 즉 1대1대화도 해당한다.는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40435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게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인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8명이 나눈 대화가. 노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명예 훼손이나 이런 것을 가장 평가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그 8명이 누구라도 바깥에 절대 발설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든가 발설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하고요. 이런 카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는 게다가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을. 그래서 고등학생이든 어디든 대학생들이든 이런 대화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 김현정> 아니, 친한 친구 몇명이 단체카톡방에서 하는 것이 다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 이제 견해가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그런 경우도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단이고, 물론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끼리 그냥 얘기한 건데. 그러면 누가 말을 하고 살겠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기는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노영희>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처벌을 받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
손수호> 저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고 싶은 생각인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겠죠.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이 방을 만들어서 자신들끼리만 얘기를 한 거는 어떠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친구 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껴 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알려질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즉 이 대화를 한 사람들의 관계가 언제든지
이런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알고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전파 가능성.
◆ 손수호>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를 했거나 아니면 전파가능성이 있거나, 둘 다 우리 법상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2016.06.15 11:37
2016.06.15 11:41
2016.06.15 13:01
2016.06.15 12:24
고대만은 당연히 아니고.. 대학에서만일까요...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나누던 대화가 기록으로 남은 것 뿐이죠.
단톡방에서 업소 벙개쳤다가 부인 한 명한테 들켜서 한꺼번에 터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는 끝나고 다 같이 나가기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치밀하지 못했나 보네요.
고발한 고대생은 남자들 사이에서 왕따가 될 듯.
2016.06.15 13:06
2016.06.15 13:18
2016.06.15 14:41
세월호 유족분들이 왜 이런 사안에 대한 반론으로 '이용'되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분들 슬픔이나 억울함에 정말로 공감하신다면 이렇게 함부로 언급하는 일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카톡으로 대통령을 욕했는데"라고 해도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2016.06.15 15:12
2016.06.15 16:22
복잡한 문제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단톡방 대화는 사적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미 알려졌으니 처벌은 받아야(받거나 아니거나..) 하겠지만.. 친구끼리 주고 받은 은밀..또는 치기 어린 대화를 만천하에 공개가 되도록 한 처사는 못마땅 하네요.
2016.06.15 19:01
2016.06.15 19:15
"이들은 단순한 희롱을 넘어 성폭행 가능성까지 논의했다. 한 가해자가 엠티에 가서 “여자랑 둘이 뭐하느냐”고 묻자 다른 학생은 “(술집)가서 XX 먹이고 자취방 데려와”라고 말하는 등 성폭행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가해자들은 심지어 지하철에서 불특정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 단체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
몰카공유에 강간암시가 "치기어린 대화"라고 보진 않아요. 신고한 학생도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를 느꼈을 듯. 요새 술에 약타서 먹이고 강간하는 게 흔한 일이 되버린 지라.
2016.06.15 20:46
참 어려운 문제에요. 단톡방에서 직장 상사 뒷담화를 하고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아마 있을거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누설되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 단톡방을 검열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학생들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여전히 공공성과 사생활의 범위문제는 남아 있겠죠.
2016.06.15 21:51
글쎄요. 이게 곧바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도 아니고 국가기관의 감시로 카톡내용이 공개된 것도 아닌데, 검열 얘기가 나오는 건 좀 무리지않나 싶어요. 학교 측에 신고한 학생은 최소한 학내 자정을 기대했을텐데, 문제는 몰카사진은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내용은 다 제쳐놓아도 몰카사진만으로도 신고의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 몰카사진이 없었다면 파구아님의 말씀대로 공익과 사생활 뭐 이런 얘기가 가능했겠지만서도.
명예훼손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웃기진 하지만, 이건 명예훼손이라는 법 자체가 문제이겠구요. 단톡 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구술된 내용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처벌가능한데 새삼스럽게 왜들 그러시는지.
2016.06.16 06:12
2016.06.15 21:48
술에 약타서 먹이고 강간하는게 정말 흔한 일인가요? 이전에는 도시전설로나 들을 법한 얘기가 이제는 흔하다니...
2016.06.15 21:57
넹 회사 대학은 물론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런 놈들 있었는데 가축 발정제 먹여서 어쩌구하는 놈들이요. 휴 제가 잘못 살아서 제가 보고듣는 주위만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위안할 때도 있어요.
2016.06.16 12:23
이게 국정원이 해킹해서 빼낸 자료가 아닌데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문제의식을 느껴 고발한 건데요. 내부고발자에게 감시자의 프레임을 씌우는 건 좀 이상합니다.
단톡방을 만들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논의가 왜 생기는건가요..
2016.06.16 19:31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단톡방 구성원이 아닌 외부 감시자가 폭로한 것도 아니고 그 내부의 구성원 중 한명이 고발한 건데 위에 몇볓준들이 감시자 운운 하시는 건 쟁점을 흐리는 거 같습니다.
예전 고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의 후유증으로 해당 사안에 학생들도 당국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명문화된 규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다면 더 좋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