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계속 발언을 했지만, 양당 경선에 묻혀서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던 우리 안철수 대표...

9월 19일이 정치한지 만 9년 되는 날이라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추석연휴에 국민 의견을 잘 듣고 대선 출마 여부를 고민하시겠다는데, 기자들은 추석 끝나고 대선 출마 선언하는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새정치'라는 키워드는 쓰지 않으실 것 같고요.

'초당적 실용 중도 정치' 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지난 4월 보선까지는 보수였는데... 국힘한테 팽당하고 정신 차리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 대표는 당헌 규정과 상관 없이 출마가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선 1년 전까지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안 대표는 "당헌에 대한 법률검토 사안은 여러 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고 유권해석을 거쳤다"며 "일부 언론에서 먼저 (당헌을 보고 당헌을 고치지 않으면 출마가 어렵지 않겠냐고) 해석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아니 이게 뭔소리여???


그래서 국당 당헌을 찾아봤거든요.


제75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의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 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5조 3항을 보면 1년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당헌 개정 없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거지???



......


에이 설마... 

 - 비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위원장은 접니다.

 - 비대위원은 예외이므로 제가 대선후보 합니다.


아닐거야... 아무리 국당이 사람이 없어도 이런 짓은 차마....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대표 이미지가 개그맨인데...

국당의 똑똑한 분들이 어떻게 당헌 개정 없이 안철수 대표를 후보로 만들 수 있을지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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