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3 14:42
2016.08.23 15:28
2016.08.23 15:42
2016.08.23 16:17
전세라고 해도 옵션으로 달린 에어컨은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지 싶구요. (아마도..) 그게 오작동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집주인과 상의해서 보상책을 강구하셔얄듯. 화재보험쪽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실비보험이나 들어둔 보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자기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말이죠.
2016.08.23 17:00
보일러나 에어컨 그리고 상하수도등 관련 위생도기 및 오금 등의 내구설비에 관해서는 월세,전세 구분 없이 집주인이 수리 및 비용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아마도 전세계약서가 표준계약양식에 의거 작성되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을거에요. 확인해보세요.
중간에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를 했는데 불충분해서인지 그 수리로 인하여 문제가 커진건지가 중요한데
만일 전자라면 집주인도 책임이 있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그 동안 클레임을 한번도 제기하지 않았을거 같다는거에요....
이러면 세입자에 부여된 혹은 위임된 건물관리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거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단 해당문제에 대해 클레임을 걸만한 정보가 없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알리지ㅡ않았었다는걸 어필하시는거에요.
이게 편법적인게ㅡ아니라...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비는 집주인 소관사항이고
건물상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문제가 아랫집에 그 동안 사람이 없어서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ㅡ참작되어야 하니
피해보상을 집주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분담 하는 선에 마무리 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완전 법대로 가도 님이 100% 배상해야할 의무가 없는 사안이라는거,
다만 합리적 교훈으로 삼아야하는건 건물(집)에 발생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무조건 건물주(집주인)에게 고지하는게 좋습니다.
가급적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 고지하는게 좋아요. 문자라던가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이라던가
절대 혼자 떠 안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는 문제라도....
2016.08.23 17:40
이거 제가 비슷한 글 봤었는데(에어컨, 옵션, 물새는거 모두 같은 내용) 그때 달린 댓글들 20개 정도중에서 전세사는 사람이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집자체의 누수문제라면 모를까 에어컨 문제는 전세 사는 사람이 사용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사실 제가 이번 여름에 에어컨이 있음에도 틀지못하고 살았어요. 전세로 이사온집 베란다의 물빠짐이 분명 문제될게 보였거든요. 진짜 땀도 대박인 제가 어떻게 여름을 버텼는지 모르겠네요. 아님 바로 이사온후 서너달 정도 안에 생긴 일이라면 집주인한테 문제제기 가능해도 보이는데 몇년이 지난 상태라 어려워보이네요.
2016.08.23 19:45
2016.08.24 10:57
세입자도 건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본인의 책임은 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2014년에 수리할때도 주인한테 통보안하셨으면 더더욱..
2016.08.24 12:34
이 사건(?)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리비 부담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이니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문제되겠네요.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임차인은 점유자, 임대인은 소유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현재 에어컨을 의심하고 계십니다만,
우선 설명해주신 상황이 우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베란다에 분명 배수구가 있을 것인데..
에어컨이 문제라면 2014년 수리 이후 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야 맞겠지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아래층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양일 것인지도 의문이구요.
분명 일부내지 상당부분은 배수구로 내려갔을테니까요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긴다면 누수부위가 작아도 물이 계속 새기 때문에 아래층이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에어컨은 가동할때만 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 물때문에 아래층이 물바다가 될 정도라는건 좀 이상해요
물론.... 작년 재작년은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올해는 주구장창 연속으로 트셨다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이기는 합니다.
누수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라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만약 공유부분에서(예컨대 건물 전체에 공급되는 메인 수도관 같은거요)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건 관리사무소(정확히는 집합건물관리단)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에어컨 부분에 무언가 하자가 있다면 위층(우리집)의 배상책임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는데요,
(에어컨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있다면 위치에 따라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묻혀있는 보일러배관 같은 곳에 문제가 생겼다면 임차인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위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적인 배상책임은 점유자인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항 단서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상황이 위 면책사유에 해당할지는 좀 애매해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2014년에 한차례 수리를 했고, 수리를 담당한 전문가가 단순 결로라고 이야기 했으며, 작년에도 문제가 없었던 점을 어필하면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더구나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기기가 아니라 임차주택에 부속되어 있던 물건이므로 이런류의 분쟁에 있어서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 경우는 무과실책임이라서 소유자는 면책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점유자든 소유자든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때 그 범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안의 경우 아래층 사람이 한달이나 집을 비웠네요. 누수를 조기에 발견해서 윗집에 통보를 했다면 손해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을 비운 과실에 상응하는 확대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니가 빨리 알려줬으면 물바다까지는 안되었을테니 그부분까지 다 책임은 못지겠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쑈당보기 나름입니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