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5 12:25
이혼 귀책사유에 따라 재산 분활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뭔 짓을 했건 재산분활은 성립하는군요.
27억 재산 중 전남편이 기여한 13억을 줘야한다고.
위자료는 5천이니 12억5천이 남는군요.
양육권은 가져왔으니 새인생 살면 되겠습니다.
2015.01.15 13:15
2015.01.15 13:20
위자료는 김주하씨가 받는 거라던데요.
2015.01.15 13:23
제가 듣기로는 귀책사유에 상관 없이 재산은 분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0년이 넘으면 거의 무조건이라는데요.. 반띵이..
2015.01.15 14:17
이게 아마 보통 남편쪽에 경제력이 있으니 부인쪽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아닐까요. 일관적으로 적용안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2015.01.15 16:02
222 절반의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여성쪽을 보호하는 법이죠. 애당초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보는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혼귀책사유를 제공했든 안 했든 간에 재산에 대한 권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2015.01.15 18:43
그래도 한국법이 어느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결혼전에 모은 재산도 보호되고 상속받은 재산도 보호되잖아요. 여긴 하루만 살아도 그냥 절반 분할… 기여도가 있든 없든 간에 더 많이 가진 배우자가 그냥 뜯기는 거죠. 한 몫 잡아서 팔자 고치겠다는 사기성 결혼이어도 법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혼전계약서를 쓰게 되겠죠. 그거 좀 불공평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라이프 스타일'때문이래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왜 법이 진심도 아니고 지속적이지도 않은 결혼으로 얻은 라이프스타일까지 지켜주어야 하는지.
2015.01.15 18:46
라이프 스타일라니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2015.01.15 23:23
가끔 재산액수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직장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