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14:51
박준영 해수부차관의 문제가 불거진건 4월 30일 국민의힘 김선교가 TV조선 단독보도로 '외교관 이삿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부터.
'외교관 이삿짐'이란건 원래부터 없고 해외이사물품은 필수과세품목을 제외하면 3개월 이상 사용한 짐은 원래 면세입니다. 필수과세품목은 자동차와 500만원이상의 보석류입니다.
"외교관 이삿짐은 면세"라는 말은 "외교관은 거주이전의 특권을 가진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외교관 이삿짐'이 '외교행낭'이 된건 5월 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의당 박원석의 발언중의 '외교관 이삿짐' 표현마다 김현정이 '외교행낭'이라고 정정하면서부터.
5월 8일 해수부는 "장관후보자는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는 발표를 합니다.
물론 언론의 헤드라인은 "외교행낭 물품판매는 처벌"입니다.
5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외교행낭'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됩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게으르거나 악의적이거나 혹은 둘다겠죠.
2021.05.16 15:28
2021.05.16 15:30
2021.05.16 15:50
도자기는 이사물품중 세관신고 대상물품이 아닙니다.
2021.05.16 16:44
2021.05.16 16:55
자꾸 논점 흐린다는데 제가 모르는 이 건의 가이드 라인같은게 있나요?
'판매용이 분명한 양'의 숫자도 알려 주시구요.
2021.05.16 17:19
2021.05.16 17:28
뇌피셜의 입증책임에서 자유롭다면 'GS광고는 빼박 남혐'도 가능하죠.
2021.05.16 21:34
2021.05.16 22:4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골때리는 숫자네요 먼산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2021.05.16 15:36
소매업 등록 없이 판매했으니 외교행낭, 외교관 이삿짐 거짓말을 지어내도 잘못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겠죠.
2021.05.16 15:46
2021.05.16 15:55
언론과 정치권이 진위여부 상관없이 '소매업 등록없이 판매'가 아니고 '외교행낭'을 쟁점으로 삼은건 그게 더 큰 불법이어서겠죠. 하긴 국회 회기내 발언이니 허위사실 유포도 면책이겠군요.
위에도 적었지만 도자기는 이사물품 세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1.05.16 16:15
2021.05.16 16:27
"차관후보자 배우자가 개인물품을 소매자 신고 없이 판매했습니다. 사퇴하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어쨋든 뭐하나라도 불법이니 언론과 정치권이 무슨 소리를 하든 면책이고 그거 비판하는건 물타기라는게 되는건가요?
2021.05.16 16:16
방 4개, 거실 1개에 샹들리에 여덟개를 3개월간 사용하려면 45일마다 샹들리에를 바꿔가며 써야했겠네요. 식구가 몇인데 도자기 1250점을 3개월간 사용했단 말인지 궁금하네요. 도자기 장사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모자장사였군요. 하루 종일 새 찻잔을 쓰려면 말이죠..
2021.05.16 16:37
건프라는 가지고 놀지 않으면 미사용이겠네요.
2021.06.26 00:10
포장을 뜯지 않은 건프라를 이삿짐에 섞어와서 한국에서 판매했으면 미사용품을 판매한 것이죠. 재판매할 때에도 분명히 쓰지 않나요? 개봉하지 않은 미사용품이라고.
2021.05.16 17:24
2021.05.16 17:30
민주당 지지자가 누굴 옹호하는지는 관심없고
언론과 정치권이 검증안된, 아니 심지어 검증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옹호하는건 어디 지지자인지 궁금합니다만.
+ 먼산님 본인도 민주당 지지자와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같은데 이건 칭찬인지 욕인지...
2021.05.16 21:31
2021.05.16 21:44
반면에 본인이 언론과 야당의 허위사실 유포에는 한마디도 안하는건 괜찮다는거군요. 본인이 마음대로 정한 쟁점내의 얘기를 해야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 지지자라서 나온건가요? '소매업 등록없이 판매' 라는 댓글을 세번 이상 적은거 같은데 그건 안보이는건지 아님 그정도는 불법도 아니라는건지...
2021.05.16 22:21
2021.05.16 23:38
허위보도,허위주장에 대한 본문글에 "어쨌든 불법"이 어떻게 반박이 되나요?
서너번 전술했듯이 소매업 등록 없는 판매는 불법이에요. 그렇다고 허위로 외교행낭으로 밀수했다고 주장해도 되는게 아니에요.
그럼 언론의 허위보도와 정치인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말할 준비는 되셨나요? 아님 여전히 불가능한가요?
2021.05.16 23:55
소매업 등록 없는 판매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니까요.
신고 없이 세금 안 내고 외국에서 들여온 걸 판매하는 걸
밀수라고 합니다.
그냥 소매업 등록 안 했다고 이 사단이 난 게 아닙니다.
신고 안 했고 세금 안 냈다니까요.
외교행낭으로 들여오는 건 안 되지만
이삿짐은 상관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삿짐이라고 그런 물건 막 들여와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하러 신고 다 하고 세금 다 내고 물건 들여와 팔겠어요?
외국서 한국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샹들리에 여덟개 도자기 1000개씩 가져와달라 부탁하고
그거 받아다 장사하면
세금도 안 내고 참 좋을 탠데요.
2021.05.17 00:01
더 물어봐야 헛수고니 허위보도,허위발언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겠습니다.
2021.05.17 00:05
2021.05.17 00:11
같은 논리로 관세법 위반이면 책임지겠죠. 해결된건가요?
2021.05.17 00:15
관세법 위반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장관 임명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법적으로 책임져야죠.
지금 다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교행낭에만 꽂혔는지 모르겠네요.
외교행낭이건 아니건 어차피 불법입니다.
2021.05.17 00:28
그 '다들'과 다른 얘기를 해선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폰트가 커진건 절대 화내서가 아니라고 넘어갈게요.
2021.06.26 00:14
책임지고 사퇴했네요. 사실은 수사 들어갔어야 했는데요.
2021.05.17 00:01
2021.05.17 00:30
"됐고 어찌됐건 불법"은 반복해도 듣기 좋은 소리죠.
2021.05.16 19:24
건프라를 가지고 놀 건 조립해서 진열하건 자기 마음이겠지만 그걸 1250개를 들여왔다면...그건 업자겠죠.
2021.05.16 21:58
그럴수도 있겠죠.
2021.05.16 22:20
하물며 본인이 소유한 기업의 항공편을 통해 가족이 개인적인 물품을 반입해도 전국민의 욕을 먹고 기소되는 판국에 과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가족이, 외교관의 특권을 악용해서 개인적인 물품을 반입하고, 그것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는데요? 대체 장관은 고사하고 당장 기소되어야 할 사안을 가지고 뭔 소란인지 모르겠습니다.
2021.05.17 13:28
본인이 소유한 기업의 항공편을 통해 가족이 개인적인 물품을 반입한 것은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와 상관없이 전국민의 욕을 먹고 기소되는 것이 당연한 사안입니다.
하물며 그 '물품'은 고가의 명품백을 포함해 1억원이 넘고, '반입'은 7년동안 200회가 넘으며, 개인이 구입한 걸 대한항공이 구입한 것처럼 세관당국에 허위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2021.05.17 14:42
외교관 특권(외교행낭 등)을 이용해서 반입한 게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해외이삿짐 면세 조항을 통해 반입했으니 덜 나쁘다면 덜 나쁠 수 있죠. ㅎㅎ
2021.06.26 00:13
아뇨 그건 또... 해외이삿짐 비용을 국가가 지불했다면 (공무원 이사비용 지원) 더 나쁘죠.
2021.05.17 11:10
예전부터 느껴왔던 거지만, 한국 언론들은 프레임 설정과 그에 따른 단어선택을 자극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서 비판의 포커스가 이상한데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이 이삿짐으로 밀수한 사건을 변명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재가 되어버려요. 이건 비단 조중동만의 문제도 아니고 너나 할것 없이 자극적인 단어가 잘 먹히기 때문이겠지요.
2021.05.19 08:37
2021.06.26 00:12
320만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는 건 박 차관 측 입장입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조사 들어가지 않았죠. 왜 조사 들어가지 않았죠?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 않나요?
세관 신고 안 했고
그걸 판매한 건 불법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