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과 외교관 이삿짐

2021.05.16 14:51

skelington 조회 수:1334

박준영 해수부차관의 문제가 불거진건 4월 30일 국민의힘 김선교가 TV조선 단독보도로 '외교관 이삿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부터. 

'외교관 이삿짐'이란건 원래부터 없고 해외이사물품은 필수과세품목을 제외하면 3개월 이상 사용한 짐은 원래 면세입니다. 필수과세품목은 자동차와 500만원이상의 보석류입니다. 

"외교관 이삿짐은 면세"라는 말은 "외교관은 거주이전의 특권을 가진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외교관 이삿짐'이 '외교행낭'이 된건 5월 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의당 박원석의 발언중의 '외교관 이삿짐' 표현마다 김현정이 '외교행낭'이라고 정정하면서부터.

5월 8일 해수부는 "장관후보자는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는 발표를 합니다.

물론 언론의 헤드라인은 "외교행낭 물품판매는 처벌"입니다.

5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외교행낭'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됩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게으르거나 악의적이거나 혹은 둘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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