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09:55
애인이 ㅆ모 출판사로 이직해서 아래와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http://www.djuna.kr/xe/board/13941577
요약하면,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팀장에서 시달리다가 일방적으로 (고용주가 아닌) 팀장에게 해고 통보받았고, 대표에게 따졌더니... 둘 다 이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더이상 일할 수도 없고, 1년 되기 전에 나가달라고 했기에 퇴직금도 안 주려고 꼼수 부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지만 저도 한떨기 시민1일 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는 애인이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어서, 제가 뭘 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저 같이 견디는 것뿐.
듀게 회원분들이 알려주신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회사를 나오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목적은 대표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것인데, 뭐 안하겠죠.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애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녹초가 돼서, 모든 일에 좌절 상태에요. 아래는 모두 제가 하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1. 항의 방문(to 대표)
가서 따지고 사과하라고 요구. 문전박대가 예상되네요.
2. 1인 시위(to 회사 앞)
저도 출근을 해야해서... 연차내고 며칠 하고 그만두겠죠... ㅜㅜ
3. 책 선물(to 가해자 팀장)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 애인을 떠나서 앞으로 일하게 될 미래의 노동자들이 심히 걱정되요.
아래 책들을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좀 찌질할까요? 뭐 따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
2021.05.14 11:21
2021.05.14 11:26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썼다 지웠다 중인데요. 이미 알아보고 계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대응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메피스토 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책을 선물하시는 마음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2021.05.14 14:31
찌질하다기보다는 무익해보입니다. 저렇게라도 상대가 당황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면 상관이 없는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저 상황이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위의 방법이 효과적이냐고 물으시면 아니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ㅠ
2021.05.14 15:09
이전 글의 댓글에 전문가 소통 창구가 많이 달렸는데, 비전문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말씀하신 방법이 통할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 사람들이 아닐 것 같습니다 ㅠ.
2021.05.14 16:41
받을 수 있는 것(퇴직금, 실업수당 등) 모두 받고 탈출하는 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노동부 등에 신고하고요.
그외엔 소송받지 않는 선에서 저 출판사 저 모양이다 업계에 소문을 많이 퍼뜨리는 것까지가 보통이겠죠. 그 이상은 솔직히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크잖아요.
당장 출근을 하는 동안에는 녹음기 사용을 일상화하는 게 좋아보이긴 합니다.
2021.05.15 06:42
저도 머핀탑님 의견에 매우 동의해요. 퇴직금, 실업수당 받고 그 사람과 영원히 안보는게 답입니다.
다른 일을 한다고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릴까요? 에너지 낭비에 더 스트레스 받을 뿐이죠.
2021.05.14 19:29
직장 내 괴롭힘의 많은 경우 당사자가 이미 너무 지쳐서 뭔가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만두고 다른 직장 구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악랄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 분은 그래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애인 분을 잘 설득해보세요. 직장갑질119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전화 상담이나 문자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세요. 상담은 단순히 사건의 해결 뿐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살펴보면서 객관적인 이해와 접근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 분이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가급적이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회사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조직 안에서 책임 떠넘기기가 시전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팀장에게 일정 정도의 불이익이 가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을 동반한 자본 치료만큼 효과가 확실한 것은 없지요.
2021.05.14 21:02
차라리 엿먹으라는 심정으로 엿대신 점심이라든가 든가..를 사는 건 어떨까요
3. 의미없는 방법입니다. 책값이 아까운 방법이죠.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제외하고 회사를 나오셔서 하셔야 할 일은 단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휴식으로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