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3286629046296&mediaCodeNo=257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범죄의 성격이 다분하지만, 재물손괴 외에 적용할 법 조항이 없어 재판부가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분석했다...."



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텀블러에 넣는 것 만으로도 "먹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인과관계가 뚜렷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법조항을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또 아니라 하고 법리(?)가 그렇지 않다니 뭐 그런가 봅니다ㅎ


예전 신발에 XX 뿌린 놈도 그렇고

직접 "몸에" 뿌린 게 아니면

현행법으로는 "재물손괴"가 최선인가본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2088647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는 되어도 법조항은 변하지 않네요.


국회의원들 탓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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