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인권위 조사내용

2021.03.18 01:21

먼산 조회 수:819

밑에 박원순 이야기가 올라왔죠.
이참에 인권위 결정문에 대한 기사를 인용해봅니다.

인권위에서는 가해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만이 아니라
참고인의 진술 등 다른 근거로 인정된 것만 해도
차마 뭐라 말하기 힘들 지경이죠.
결정문은 59쪽 분량입니다.
이거 말고도 꽤 많은 사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18000346922

결정문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적 발언이 적지 않게 기록돼 있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8년 어느 날 밤 피해자에게 ‘뭐해?’ ‘향기 좋아 킁킁’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속옷을 입은 셀카 사진을 보냈다. 박 전 시장이 여성의 가슴 부분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을 직접 목격한 참고인도 있었다. 피해자의 친구가 2019년 박 전 시장이 오후 9시가 넘어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목격했다는 기록도 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고인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고인 B씨는 “오침 시간에 깨우러 들어갔을 때 안아 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의 주장 중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의 멍든 부위에 “호 해줄까?”라며 입술을 댄 적이 있고, 지난해 2월쯤 텔레그램으로 “결혼하려면 여자는 성행위를 잘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인권위는 “확인이 어려워 사실로 인정은 안됐지만 주장이 일관돼 이에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도 적시돼 있었다. 인권위가 확인한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지난해 5월)에는 ‘야한 문자·몸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음’ ‘집에 혼자 있어? 나 별거 중이야라는 메시지를 받음’ 등의 호소가 담겨 있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참고인의 목격담이 있다”고 진술을 인정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8일 박 전 시장이 젠더특보의 보고를 받은 후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발언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시장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됨을 예측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은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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