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15:20
2021.02.01 15:44
2021.02.01 16:02
1. 저런 분이 국회의원실에 들어간 자체가 정의당 및 류호정 과실
2. 류호정의 해명에서 면직된 사람의 양해가 있었다고 거짓말한 부분 - 류호정의 신뢰성 상실
3. 근태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하나 절차대로 뒷말 안나오게 깔끔하게 인사처리도 못하는 정당 꼬라지....
말씀하신 보좌관의 해고요건 강화 등과 관련한 법제화는 이미 수년간 진행되어온 사안이고 류호정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위 기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류의원이 타 정당, 타의원에 비해 그나마 꽤 노력을 한거 같군요.
2021.02.01 23:06
2. "그러면서 “(A씨가) 해고 사유를 알려달라고 해서 빼곡하게 써줬고 본인(A씨)이 (해고 사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했다”며 “전국위에서 언급해 알려진 상황이라 중앙당 차원에서 당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2021.02.02 01:57
이 양반 똑 헛소리 시작이네요; 본인이 편향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뭔가 객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망상 좀 벗어나세요.
현재 류호정과 전 비서 사시에 주장이 충돌하고 갈등이 실제하는 상황이 뻔히 나타나고 있는데 합의가 된 것처럼 해명을 한것부터가 ‘틀린것’입니다.
빨간색으로 강조한 것도 역시 한쪽의 주장일 뿐이자나요. 둘이 전혀 합의가 안되었다는 반증을 스스로 들이밀면 어떻게요.
2021.02.02 09:53
유하라 기자 페이스북 포스팅 중 일부
해고자는 그저 그들의 말이 거짓이고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어떤 부분이 거짓이고 편집된 것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침에 인정했던 행위 조차도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근거 없이 주장할 뿐이었습니다.근거 없는 주장은 수용하고, 근거가 제시된 기사는 협작질이라고 하는 판단은 대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건지 저는 참 의문스럽네요. 진짜 뭣 같아요.
2021.02.04 13:10
맨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편향적인 사람 답군요.
정의당이 뒤늦게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8349
“류 의원은 그동안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과 당시 수행비서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또한 어제 자 레디앙에 보도된 류호정 의원실 전 비서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기사는 류호정 의원 또는 의원실의 공식 입장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02.05 19:07
해고 당사자와 해고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했어야 했다, 해고자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야했다, 전부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해고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충분치 않다면 그만이고, 해고된 사람이 아이 셋의 엄마든 독신으로 늙어가든 사람이든 그게 해고 결정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그런 식이라면 같은 조건 하에서 부양자가 있는 사람은 짤리지 말아야 하고, 부양자가 없는 사람은 짤려도 된다는 차별이 성립하게 됩니다.
2021.02.01 16:08
2021.02.01 16:15
2021.02.01 16:21
2021.02.01 20:54
복잡할게 뭐 있어요. 2차 가해가 그만큼 효과적인 걸 류호정측이 보여주는 건데.
2021.02.01 20:59
2021.02.02 00:18
2021.02.01 16:17
역시나.... 나이 많고 경험 많고 빽도 있는 하급자 vs 젋고 경험 없는 상급자 의 그림 그대로군요. 이정도니 짜른 류호정이 짤린 사람 찾아가서 '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운운하죠.
정의당이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다른 당들보다 더 '동지애적 관계'로 엮여져 있다고는 하지만 A씨의 당내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런 행동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2021.02.01 18:23
저도 그런 경험 했습니다! 상급자였던 저는 정신과상담을 받아야할정도로 힘들었는데 류의원은 어떨지
이건 누가 잘했다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021.02.01 16:22
아, 그리고 저정도면 '잘릴만하다'의 정서법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나 공무원이라면 규정에 의해 겸직금지(자기 명함 돌리고 전국위원 출마), 근무태만(잦은지각), 안전의무위반(위험한 운전), 회사손실(전용차선위반벌금), 지시불이행 등등 징계위 올라가서 징계면직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걸 정서법이네 하면 논점일탈이죠
2021.02.01 16:24
2021.02.01 16:38
무슨 절차를 거치지 않은건지요? 애초에 보좌진을 해고할때 따르라는 규정이 없는데..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말이 '정서법'이죠.
2021.02.01 16:49
2021.02.01 23:24
류 의원실 쪽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달에 걸쳐서 서너 번 그만 둘 것을 요구했다. (해고를 통보할 때마다) 본인(수행비서 A씨)이 고치겠다고 했다. (의원실에선)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 그만두라’고 했고 본인도 수긍해놓고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해고를 7일 전에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앞의 모든 상황을 생략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들은 업무 시작 첫날부터 지각 등 해고 사유로 언급된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함께 일하는 의원실 동료들은 여러 차례에 거쳐 A씨에게 주의를 줬지만 A씨가 같은 문제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무수석보좌관이 몇 차례 면직을 통보했고, A씨가 그때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의원실은 “문제된 상황을 반복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됐다. 의원실은 A씨를 재택근무로 전환해 일반 사무업무를 맡기는 등 면직 처분을 미루는 노력을 했지만, 다른 보좌진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결국 면직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2021.02.01 16:33
둘사이의 실제의 관계가 어떠하였든 국회의원실 그것도 노동친화적인 진보정당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생겼다는것은 그냥 미숙이나 함량정도로 뭉갤 사안은 아닙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같은 당이 아니니까요. 여의도의 "현실"에 대한 의견들도 물론 의미있는 지적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보다 당의 "기강"을 먼저 추스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초반의 배신감과 분노는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당내외의 불순분자(!)들에게 정치공세 여유를 주는 것 같아 여전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2021.02.01 16:52
2021.02.01 16:37
사실 보좌관 면직에 정식 절차라는 게 없는데 무슨 수로 정식해고절차를 밟을까 싶긴 합니다. 실제 노동법에 해당하지 않는 직책이라도 정의당이라면 당연히 노동법 또는 그 이상의 기준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인건데, 여기서 해고통보를 7일 전에 했냐 30일 전에 했냐가 정말 "절차상 잘못"인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준용한 해고수당은 줬다는 것 같더군요. (어떻게 줬는진 잘 모르겠지만..) 정의당 당내에 보좌관과 관련된 내부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하고 이왕이면 법안으로 만들어서 발의하는 것도 좋아보이네요.
이와 별개로 해고사유라는 건 갖다붙이기 나름이라, 실제 해고 사유가 있었느냐 여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부차적인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이번에 나온 해고사유가 알려주는 건, "성향 차이"로 퉁쳤던 해고 사유가 그냥 단순히 마음에 안들어서는 아니었다는 것 정도겠죠. 류호정 의원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에 초반에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했고, 전국위 발언 후에도 굳이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레디앙 기사는 띄웠지만..) 그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긴 하지만, 현실 정치라는 관점에서는 한숨이 나올 뿐이네요. 정의당은 참 되는 게 없네요.
2021.02.01 16:51
2021.02.01 16:52
'내가 일주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으면 어떨까' 기준에 맞추면 될 거 같습니다. 장치를 마련해야할 입법기관에서 오히려 절차의 미비나 사각지대를 실수에 대한 방패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참에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02.01 17:39
노동법 수준 정도는 지키자는 "도의상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쉬울 수는 있으나, 그것을 절차적 하자나 실수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7일 전 통보는 너무했다고 하지만, 사실 당일 면직도 이상하지 않은 동네이고, 이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조건부 면직 통보를 하기도 했잖아요. 도의상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런 "테크니컬리티"를 따지는 것이 정당하냐는 거죠. 정의당 당내 내부 규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면,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지 않을까요?
2021.02.01 18:29
그래서 류호정 의원이 입법을 하면 어떨까 별정직인 국회비서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감정도 중요하지만 법도 중요하니까요 류호정 의원은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만
2021.02.01 18:57
(당연한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본인 신상을 공개하면서
"기사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 하고 있네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217745961631050&id=100001870925327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급자가 참아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경우야말로 뒷말 안나오게 철저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네 룰이 어쨌든 7일 전 통보는 불합리해보일만한 여지가 다분하고, 그걸로 문제삼지 않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대화를 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내보내든, 과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엔) 배려를 해주든 하는 게 현명했을 것 같은데요.
2021.02.01 20:57
2차 가해 금지 노래를 부르더니 자기네들은 언론에 해고자 근태 흉잡는 2차 가해 쩌네요
2021.02.01 23:28
2차 가해: "2차 가해는 범죄행위로 1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과 관련해 2차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e글중심]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의 잔인함
수행비서 A씨가 범죄행위로 1차 피해를 입었나요?
2021.02.01 21:36
2021.02.01 21:43
2021.02.01 23:09
해고 당사자를 비롯한 몇몇이 오늘자 기사를 두고 '유하라가 의원실에 동원됐다'거나, '협잡질을 한다'는 둥의 근거 없는 비방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이 받아서 참지 못하고 몇 자 적습니다.진짜 미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기사엔 의원실이 해고당사자에게 전달한 해고 사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까지 담는 등 충분히 해고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거도 없이 남을 비방하는 건 비겁하고 수준 떨어지는 짓이에요.오늘 아침 해고 당사자는 저와 통화에서 말한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서면으로 해고사유를 써달라고 했다. 악의적으로 느꼈다. 악의적으로 쓴 그 해고 사유도 다른 사람들은 (해고 사유라고)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저는 전용차로 위반이나 잦은 지각은 사실이냐고 다시 물었고요. 그러자 해고당사 분은 "사실이고, 전용차로 위반이 있었을 거고,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그런데 지각이라는 게 해고 사유가 될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해고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해고 당사자가 상당히 당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오히려 제가 참 당황스럽고,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렇지만 해고당사자의 주장은 모두 기사에 반영했습니다.그 밖에 해고당사자는 '의원이 권위주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문제는 이번 논란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저는 해고당사자의 그 주장도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이라 인정하는 해고 사유서에 나온 내용엔, 지방 출장 중 초행인 의원에게 주차장을 알아서 찾아오라든가, 주차권 발급을 의원에게 시킨다든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습니다. 의원에게 자기가 할 일을 시키고, 의원은 또 그걸 하고...도대체 어딜 봐서 권위주의적이라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해고 당사자가 몇시간 전에 페북 글을 통해서 기사가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일 오전에만 해도 해고 사유서에 적힌 행위를 자신이 한 것이 맞다고 말해놓고, 기사가 나온 후엔 저에게 '그들이 사유를 만들어냈다는 판단은 못하냐'며, 류 의원실의 실체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저는 통화 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옮겼을 뿐이고, 폭로를 하건 말건 그건 알아서 선택하실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고자는 그저 그들의 말이 거짓이고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어떤 부분이 거짓이고 편집된 것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침에 인정했던 행위 조차도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근거 없이 주장할 뿐이었습니다.근거 없는 주장은 수용하고, 근거가 제시된 기사는 협작질이라고 하는 판단은 대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건지 저는 참 의문스럽네요. 진짜 뭣 같아요.
2021.02.01 21:58
정의당의 밑바닥을 다 본 기분입니다
박창진사무장한테 제대로 승계하고 사퇴라도 제대로 어른스럽게 하고 끝냈으면 좋겠네요
거짓말도 질리고 희생자 코스프레도 질립니다
2021.02.02 00:14
2021.02.02 09:55
다른 건 몰라도 버스전용차로 범칙금 내역은 기록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2021.02.02 10:11
이미 7개월 전에 나온 우려 기사가 있었네요.
류호정, 이번엔 보좌진들 겸직 논란
現 경기도당 당직자들 채용/사직서 안낸채 의원실 합류/ 당선前엔 ‘대리 게임’ 의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리 게임’ 의혹으로 고개를 숙였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엔 보좌진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출신인 류 의원이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면서 경기도당 핵심 당직자 일부를 보좌진으로 채용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경기도당에 사표를 내지 않고 의원실에 합류했다. 당 내에서조차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정의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류 의원실 보좌진 8명 가운데 4명이 전·현직 경기도당 당직자다. 이중 경기도당 사무처장 출신인 염종운 4급 정무보좌관만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호영 4급 지역보좌관(경기도당 성남시위원장), 이지은 6급 공보비서(경기도당 부위원장), 김영미 7급 수행비서(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는 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김유일 경기도당 청년위원장도 류 의원실 홍보 분야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시·도당 당직자가 의원실 보좌진으로 자리를 옮길 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당이 특정 의원의 사조직처럼 변질할 우려를 방지하고, 의원 개인의 독립적인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당으로서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의당 중앙당 관계자는 “공당의 주요 당직자를 의원실 보좌진으로 대거 채용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특히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출신인 류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당 출신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내에선 국회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염 보좌관은 이날 통화에서 “보좌진 가운데 경기도당에서 수당을 받고 일한 상근 당직자는 저 혼자이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오히려 당직자들이 많이 채용돼서 의정 활동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다음은 레디앙의 기사 일부
일정이 끝난 의원에게 주차권 발행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의원에게 전가하거나, 출장 등 초행 일정에 의원에게 주차장으로 찾아올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또 의원 수행 일정 중에 자신의 수행비서 명함이 아닌 당직자 명함을 배부하거나, 의원이 기관 등 현장 방문 일정 때 의원과 별도 상의 없이 관계자에게 현안이나 정책 등을 질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밖에 지난 당직선거 때 전국위원으로 출마하면서 의원실과 협의하지 않거나, SNS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을 달아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A씨는 SNS 댓글에 문제가 있다는 의원실 관계자의 지적에 “한 번 올렸는데 딱 걸렸네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략
그는 또한 “(내가) ‘지역 사무실에 자리를 달라. 다른 당원들한텐 지역으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하겠다’고 했다.
2021.02.02 13:46
수행비서로서 주로 운전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위반 등으로 의원실 앞으로 범칙금이 청구된 건도 12건이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어, 6인승인 의원실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타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범칙금이 부과된 총 12건의 위반 중 4건은 류 의원이 탑승한 상황에서 이뤄졌고, 나머지는 A씨가 개인적으로 의원실 차량을 사용하다가 위반한 경우였다. 해당 문제를 의원실 관계자가 문제 삼자 A씨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링크
2021.02.02 16:22
근데 또 정의당이 공식 홈페이지 브리핑에서 어제의 면직사유 관련된 기사 내용이 의원실 공식 입장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8349&page=1
"..또한 어제 자 레디앙에 보도된 류호정 의원실 전 비서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기사는 류호정 의원 또는 의원실의 공식 입장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의원실에서는 면직 통보 과정에서 전 비서의 요청으로 면직 사유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면직 사유 관련 사실관계가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아 해당 서류를 철회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래 저래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2021.02.03 03:01
정의당 공식 홈페이지 브리핑은 면직 사유 관련된 기사 내용이 '의원실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거지,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와 전직 수행비서를 인터뷰한 기사 팩트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2021.02.03 09:37
제3자가 옆에서 느낀 직무 행태가 어떻게 되었든,
해고한 사람과 해고당한 사람이 해당 기사에 대해 둘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사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해고당한 사람만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2021.02.03 10:58
해고한 주체는 류호정 국회의원실이고, 류호정 의원실은 레디앙 기사에 나온 팩트가 팩트 아니라고 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해고 당한 사람은 A 수행비서고, 수행비서는 보도 내용의 팩트에 대해서 반박한 게 아닙니다. 전직 수행비서 A씨는 팩트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2021.02.03 11:05
글쎄요, 공식 입장이 아니란 말이 기사 그대로 다 동의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치적인 용어가 다 그런거지 개인대 개인 싸울때처럼 1차원적으로 표현하는 정치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5세 세훈이 빼고..ㅎ)
기사 내용만 근거로 말씀하시길래,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도 선을 긋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퍼센트 사실에 기반했고 다 의원실에서 동의된 내용이라면, 굳이 기사 내용이 공식 입장 아니라고 입장표명을 할 이유도 없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기사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면 근무행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고할만했다, 그런 처벌 받기 마땅했다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사유가 되었다면 해고하되 그 과정과 절차가 합리적이었고 그 동안 정의당에서 내세웠던 가치에 부합하냐는 거죠.
2021.02.03 11:38
기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런저런 점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겠죠. 정의당의 메시지는 류호정 의원실 혹은 류호정 의원은 전직 수행비서 A씨와 공식적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각을 세우지 않고 당기위원회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뜻이죠.
정의당에서 내세웠던 가치가 평생 직장, 무해고 노동자인가요? 노동정의, 경제정의, 사법정의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무수석이 몇 차례에 걸쳐 면직 통보 했고 재택근무로도 바꿔줬고, 적어도 한 달 이전 (2020년 9월 11일)에 전화로 면직 통보를 했죠. 사법정의라는 게 국회의원 수행비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하고서 면책특권 있지 않나요 라고 되묻는 건가요? 노동정의라는 게 자기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건가요? 경제정의라는 게 의원실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주행 중에 페이스북/단톡방 타이핑한 건 지적 받았는데 "“○○○의원실 수행비서는 넷플릭스도 보는데”, “저는 왜 보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지요. 이건 혼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동승한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참고로 주행 중 스마트폰 이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왜 의원직을 상실했었는가를 기억한다면, 정의당 당직자로 일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해선 안됩니다.
2021.02.03 13:54
평생직장 무해고 주장한 적도 없고 저 해고당한 분도 그거 주장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달 전에 "전화로" 면직 이야기한 후에 일주일 전 해고 통보 하는 것이 겨자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정의"라면 모를까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고되었을 때 정당한 처우라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 정의당 브리핑 보면 면직 이야기 꺼낸 것도 당사자와 합의가 안되어 "철회"했다고 하고요.
당에서 "면직사유 관련된 기사가 의원실 공식 입장 아니다" "사유 관련 당사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서류 철회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자의적으로 (너그럽게) 해석하면서 "메세지는 이런 것이다" 변호하고 이해해야 하나 모르겠네요.
그 외 그 사람이 뭔 짓을 하고 뭔 말을 하고 다녔나는 제 알바 아닙니다.
전 이전 댓글에서부터 그렇고 줄곧 절차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2021.02.03 14:08
그럼 으랏차님이 생각하는 '정의당에서 내세웠던 가치'가 뭐죠? 분명히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첫날부터 지각한 사람에게 여러번에 걸쳐 주의를 주고, “여러 달에 걸쳐서 서너 번 그만 둘 것을 요구"하고, 재택근무로 돌려줬다는 건 노동 정의에 입각한 정도가 아니라 호구 자청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고 받을 당사자와 합의해서 해고 철회한다는 것도 호구 자청 사례구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다녔나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조직의 위험요소이기 때문이예요. SNS로 문제 소지 있는 댓글 받아서 지적 받은 것, 전국 위원으로 출마하며 의원실과 협의 않은 것, 의원과 상의 없이 관계자에게 현안, 정책 질의한 것,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전중 핸드폰 확인, 이건 모두 위험요소입니다. 저성과 정도가 아니예요.
절차적에 있어 무슨 문제가 있지요? 여러달에 걸쳐 서너번 그만 둘 것을 요구하고, 한 달 전에 통보하고, 해고 사유서 보내주고, 일주일 전에 다시 통보했는데 이 정도로 해도 K-문화에 입각한 절차에 어긋나나요?
2021.02.03 14:23
전 이미 윗 댓글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달 전에 "전화로" 면직 이야기 하고..그걸 또 철회했음에도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이런 걸 막는 게 정의당이 내세우는 가치라고 생각해서 대선 총선 줄곧 정의당에 표를 줬던 겁니다.
조직의 위험 요소는 정의당 내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제가 굳이 알아야 하나 싶은데,
그런 식으로 제 3자가 다 평가해줄 거면 앞으로고 해고당한 노동자들 다 사주들의 입장 헤아려서 넌 짤릴만 했으니 짤린거야 하면 됩니다.
K-문화라고 비꼬시는 것보니 겨자님 일하시는 곳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면직처리 후 서류 철회하고도 해고 처리 해버리는 게 일상적인가봅니다.
(고용주들에게) 천국같은 곳에서 사시나보군요.
2021.02.05 01:16
레디앙 기사 다시 읽어보시죠. 면직을 "철회"한 게 아니고 "면직을 유예"했다고 씌여져 있습니다. 첫번째 면직 통보는 9월 11일. 두번째 면직 통보는 10월 14일. 11월 초 면직 합의. 11월 30일을 면직일로 합의. 면직일자는 12월 22일. 이게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치인 수행비서가 정치인의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건 (예: 전용차로 위반, 운전 중 타이핑, 문제 소지 있는 SNS, 정치인과 합의 하지 않고 기관 방문 시 관계자에게 질문), 단순 태업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한국사회에서 정의당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해고의 절차가 뭡니까?
2021.02.05 09:29
레디앙의 워딩은 그렇게 중요하고 정의당의 (공식적인) 브리핑에 명시된 "철회"했다는 워딩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계속 선택적으로 본인 보시고 싶은 근거만 내세우시는 거잖아요ㅎ 기사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기사를 근거로 내세우면 어떡합니까ㅎ
어차피 이와 관련해서는 평행선만 그릴 것 같고,
양쪽 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는 것 같으니 이만하는 게 좋겠네요.
답글 어떻게 남기시든 전 빠지겠습니다ㅎ
2021.02.05 19:19
으랏차님 본인이 링크한 정의당 브리핑을 다시 읽어보시지요. 면직을 철회했다는 게 아니라 면직 사유를 작성한 "해당 서류"를 철회했던 바가 있다는 겁니다.
정의당 브리핑
"당시 의원실에서는 면직 통보 과정에서 전 비서의 요청으로 면직 사유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면직 사유 관련 사실관계가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아 해당 서류를 철회했던 바가 있습니다. "
이 전직 수행비서 페이스북을 보면, 해고 통보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요청해서 의원실 측에서 해고통보서(라고 표현한 면직 사유 서류)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는 수개월에 걸쳐서 수차례 제 3자 배석하에 해고통보서를 다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라고 합니다. 전직 수행비서 A씨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 전에 이미 해고통보를 인지했고, 의원실에서는 면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전달했는데, 전직 수행비서가 일을 크게 만들자고 (제 3자 배석하에 다루자) 해서 면직 사유문을 폐기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기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뭐 일주일 전에 통보를 했다고요?
A 수행비서 페이스북 (2월 2일 6:36 am)
"레디앙 기사에 대한 반박문을 내기 이전에...오늘 당을 통해 공식적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대한 내용은 의원실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후 제 요청으로 만들어졌던 의원실측의 해고통보서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이 일은 당의 조정기간중에 일어난 일로 언론플레이에 대한 자제를 권고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첨가: 당시 언론 한곳에는 응답을 했습니다. 노컷뉴스는 보도준칙을 지키면서 제가 원하는 부분, 의원에 대한 악플을 자제해 달라는것과 이런일이 발생한 원인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부분을 게재해주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당시 의원에 대한 악플이 도를 넘어서요.)
그 해고통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며 제3자의 배석하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 주장하였고, 의원실 측은 절대 안된다고 하며, 결국 스스로 폐기하겠다고 한 문서입니다. 그 기사로 인한 피해자는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폐기한 문서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당차원의 책임있는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 수행비서는 페이스북에다 위와 같이 쓰고서,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링크
류호정 의원이 수차례 면직 통보하면서 기회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류 의원이 '그렇게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라고 말하며 넘어간 적은 있다. 의원실 관계자에게도 '당신 해고야'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화가 나서 한 말인 줄 알았다"며 "그런 말을 누가 정식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이느냐"고 되물었다.
+
심지어 유하라 기자 (레디앙 기사 작성자) 페이스북을 보면 해당 서류조차도 철회한 적 없다고 하네요.
전략... 면직사유서가 철회된 적이 없다는 건 의원실에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당이 브리핑을 그 따위로 낸 것에 강하게 항의했고 이미 합의했다는 이유로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근데....입수 경위는 대체 왜 중한지..
2021.02.03 11:18
굿모닝충청에 뜬 후속기사 보니까 굿모닝충청과 인터뷰한 전직 국회 비서관도 한심하네요.
다음은 전날 〈레디앙〉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다가 면직된 수행비서 A씨가 잦은 지각,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버스전용차로 제도 위반, 의원실 차량 개인 사용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후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 ”개인적으로는 〈레디앙〉에 폭로된 비서의 행태를 믿기 어렵다. 일단 7급 비서의 월급의 두 배 가량인 연봉의 직장인이었다면 일정한 직급에 올라간 사람일 거다. 생산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직무적 사회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레디앙〉 보도에 따르면, 누가 봐도 '나쁜 인간'으로 묘사되어서 저는 이게 오히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험담 따위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에 가깝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중앙차로를 질주하고 무려 12번이나 딱지를 끊은 뒤 이를 꾸짖는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 있잖아요."라고 대꾸하는 수행비서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마땅하다.
☞ "저 또한 수행비서를 하면서 과속 딱지에 주차 딱지 등을 여럿 끊겨 봤다. 그렇다고 제 개인적 운전 습관이 막장이냐? 그건 아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류 의원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정차는 물론 주행 중에도 휴대폰으로 단톡방이나 페이스북을 보고 타이프를 했다. 의원실은 이를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원실 관계자가 해당 문제를 지적하자 A씨는 “○○○의원실 수행비서는 넷플릭스도 보는데”, “저는 왜 보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 "운전수행을 하면서 제 경우에는 영화를 보러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니까 6시에 국회 업무를 마치고 9시에 용산역 픽업인데 3시간이 비니 용산역에 관용차량을 두고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다. 운전하면서 영화를 봤다? 믿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엔 대기시간에 넷플릭스 정도 보신 거 같다. 대기시간마저 국회 업무를 본다? 그렇게 하려면 7급 임용하면 안 된다. 4급 보좌관 주고 데리고 다녀야 하는 게 정상이다."
▶A씨는 의원실 차량을 개인 활동(당원 모임 등 당직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 "수행비서들에게는 업무와 사생활이 엄격히 분리된 시간을 요구하면 할수록 버틸 수가 없다. 관용 차량이니까 국회에 주차하고, 개인 차량으로 집에 다녀오고 다시 업무 시작? 그 공백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면, 그 시간의 의미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FM을 따질 요량이라면, 그 대기시간을 포괄임금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나쁜 일 아닐까? 아무튼 이걸 핑계로 무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꽤나 악질적이라는 생각이다. 행사 때문에 종로에 간다고 치자. 종로에 있는 친구를 대기 시간 동안 잠시 만나는 것인데, 이걸 핑계로 삼으면 '업무 시간에 사적인 만남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거기다 '관용차로 친구 만나러 갔다'라고 몰아갈 수 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A수행비서가 과거에 어떤 수준의 연봉을 받았든. 그건 A수행비서가 류호정 의원실에서 성실히 근무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직 국회 비서관은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네요. 레디앙에 따르면 A수행비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12번 중에 8번은 A수행비서가 개인적으로 의원실 차량을 쓰면서 위반한 겁니다. 의원실 차량을 수행비서가 개인적으로 쓰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서 의원실에 범칙금 통보 날아오게 하면서, 이걸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런 식이라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소방헬기를 전용 자가용으로 쓴 것도 변호해줄 수 있습니다. 교통이 막힌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설명하면 될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수행비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해서 언론을 타게 되면, 일개 수행비서가 의원과 당의 평판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또한 레디앙 기사는 A수행비서가 운전하면서 영화를 봤다고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주행 중에 단톡방이나 페이스북을 보고 타이프를 했다고 했죠. 굿모닝충청이 인터뷰한 사람은 국회 비서관이었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기사 읽기가 안되네요.
이 전직 국회비서관 말에 따르면, 수행비서들에게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된 시간을 요구하면 안되고, 수행 시간 중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업무시간의 개념이 흐릿하다는 뜻이죠. 이 전직 국회비서관이나 굿모닝충청은 공사구분 못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네요.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852
2021.02.03 11:51
굿모닝충청이 요즘 대깨문들이 김어준과 더불어 유일하게 신뢰하는 매체잖아요 ㅋㅋ
지지자들 수준과 빨아주는 언론 취재 수준이나 뭐 거기서 거기죠 ㅋㅋ
2021.02.05 20:13
굿모닝충청과 전직 수행비서 A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군요. 링크
지각 인정, 잦은 지각은 인정 못함. 그러나 의원을 태우는 업무를 수행할 때 늦은 적은 없다 -> 바로 아래 의원을 픽업하러 가는 날 한 4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고 말을 바꿈.
다른 수행비서들이 운전할 때 넷플릭스를 본다고 하면서 "저는 왜 보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
졸음운전 중 휴대폰 확인 인정. 주말에 의원 차 사적 유용 인정.
상임위 내용을 프린트 해오라고 하니까 이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
상임위 내용을 공부하는 자리에 40분 지각. 상임위 내용을 숙지하는 자리였기에 의원이 차 안에서 상임위 내용을 패드로 보면 된다고 판단.
버스 전용차로 위반 인정. 과태료 중 2회는 직접 지불. 의원실에서 범칙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의원실에서 지불.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데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물어본 점 인정.
제 실수로 업무에 지각한 것은 아무리 기억해봐도 단 1회다."라면서 "처음에 얼마나 걸리는 지 가늠할 수 없어 9시가 넘어 도착을 한 적이 있었"다 (이게 1회), "그 후 교통사고등의 정체로 인해 지각을 한 적이 있다" (이게 2회), 류호정 의원 픽업하러 가는 첫 날 40분 정도 늦게 도착 (이게 3회). 굿모닝충청과의 인터뷰 하나 안에서도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네요.
2021.02.04 13:21
면직된 비서관보다 류호정이 잃을게 더 많은 갈등이었는데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아 다행입니다.
류호정 의원은 일단 면직된 전 비서 김영미씨에게 깔끔하게 사과를 했고 면직논란건은 당기위에 당사자가 제소하여 판단을 받기로 했네요.
애초에 제3자건 김영미 당사자건 폭로? 소란이 일어났을때 개별적으로 상대하고 해명하지 말고 당내 절차대로 절차대로....쫌!
장혜영이 당론 어기고 당대표라는 놈이 그걸 두둔하고 감싸던 때부터 콩가루 냄새 나기 시작하더니 별 지랄을 다 하는구나 싶어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자신들이 시민단체나 정치동아리가 아니라 원내정당, 공당이라는 인식 좀 갖고 살길 바랍니다. 쌍.
매우 쎈 끝발, 뒷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영미씨 걱정은 할 필요 없을거 같구요.
류호정 의원이 앞으로 지혜롭게 잘 수습해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끝.
2021.02.06 08:14
레디앙 정종권 제작 '편파TV' 링크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의원실에서는 한달 간 모든 보좌진들에게 출근을 9시부터 6시까지 해보자고 하였다. 이 시기는 류 의원이 예전 보도된 기사처럼 한 달 정도 어머님의 차를 타고 출근 할 때여서, 저도 의원사무실로 바로 출근을 하는 시기였다. 집에서 여의도까지 50Km가 넘는 거리를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보니 7시가 되기 전 집에서 출근해야 국회에 9시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얼마나 걸리는지 가늠할 수 없어 9시가 넘어 도착을 한 적이 있었고, 그 후 교통사고등의 정체로 인해 지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의원을 태우는 업무를 수행할 때 늦은 적은 없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첫 한 달간은 수행비서더러 의원 픽업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국회로 출근하라고 했는데, 국회가 집에서 멀어서 7시 전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더라 이걸 지금 불평이라고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유하라 기자가 편파TV에서 한 멘트가 있네요.
사실, 아침에, 수행은 아홉시에 출근하고, 의원 혼자 차타고 출근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고. 감동적이면 감동적이고 바보같다면 바보같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편파TV에 따르면 수행비서가 아침에 류호정 의원을 의원실 차량으로 픽업하게 된 계기는 류호정 의원이 권위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류의원 모친이 직장을 가지게 되어서입니다. 류의원이 대중교통 타고 다닐 거면 수행비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편파TV에 나온 타임라인
6월: 류의원 모친이 출근시켜주심, 혹은 전철을 타고 출근 (수행비서는 국회로 바로 출근. 류의원 픽업 안함)
7월: 수행비서가 류의원 출퇴근 수행.
8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국회도 재택근무
9월: 국정감사 3주 동안 바빠짐. 이때가 수행비서가 문제삼는 시기인 모양 (국감은 10월이었는데 준비기간?). 면직 통보는 9월 11일.
이후는 코로나로 재택근무
9월 3주동안 열두시 퇴근 일곱시 출근을 했다면 힘들지 않았겠는가 라는 유하라 기자의 질문에 대한 의원실 관계자 코멘트. "오후 세 네 시만 되면 의원한테 차 밀리기 전에 퇴근하자고 재촉을 해서, 일 좀 보려고 펼쳐둔 서류를 덮고 의원이 집으로 따라 나서기 일쑤였다. 무슨 열 두 시 퇴근 일곱 시 출근을 했다고 말하고, 어떻게 권위적인 사람에게 그렇게 빨리 퇴근하자고 재촉을 할 수 있냐." "6411번 버스 첫 차를 탔던 일정에는, 류호정 의원을 정류장에 내려주고, 수행 본인은 바로 퇴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경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보통 3~4시간 자고 출근하니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데, 굿모닝충청 인터뷰로 미루어보아 처음 일을 시작할 때가 6월이라면, 6월, 8월 = 류호정 의원 출퇴근 안 시킴, 7월 = 류의원 정상 출퇴근 시킴, 9월 = 국감준비로 바쁜 시기 + 9월 11일 면직인데 도대체 어떻게 보통 3-4시간 자고 출근했다는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021.02.07 10:28
2021년 1월 29일 해고당한 비서에 대해 같은 지역 당원이 페이스북에 부당해고 관련 글을 올림.
같은 날 류호정 의원실에서 류 의원도 같은 날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다"고 입장문. (의원실은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해 해고수당까지 지급)
이후 해고당한 수행비서가 전국위원 자격으로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문제시. -> 기사화
이후 해고당한 수행비서가 노컷뉴스와 인터뷰. (2월 1일 기사) 류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 밝힘.
이후 해고당한 수행비서가 레디앙과 취재에 응함. (2월 1일 기사)
이후 해고당한 수행비서가 굿모닝충청 (2월 3일 기사), 한경닷컴 (2월 4일 기사)과 인터뷰.
만일 해고당한 수행비서가 2020년 6월 초에 수행 일을 시작했고 (근거: 본인 페이스북) 9월 11일에 면직 통보 받았고 12월 22일에 최종 면직되었다면, 레디앙의 유하라 기자가 팩트TV 동영상에서 코멘트한 것처럼 면직 후 1년간 실업급여 (급여의 90%)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전 비서가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로 출마했으면 좋겠네요 여성 해고노동자의 아이콘(aka 권고사직) 류호정과 함께 완벽한 뫼비우스 띠가 될 듯한데. 정치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