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31 13:02
업무상 성향차이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거죠.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향이 다른 무수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회사가 괴로운건 사실 일보다 그런 사람들과 일하는게 괴로운거죠.
나의 아저씨에도 대충 그런 비슷한 대사가 나오죠.
이선균이 자기를 자르려는 대표에게 '내가 일을 못해서 나를 자르면 아무말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마음에 안들어서 자를려고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람을 자르려면 객관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성향차이라니. 한심하군요.
2021.01.31 13:16
2021.01.31 13:20
언제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일반 회사에서도 대표나 상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직원을 맘대로 자를 수 없는데 국회의원이 자기 마음에 안드는 비서를 자르는 건 당연하다는건가요? 그런 한심한 생각이 부당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가치관 아니였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는 말은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항상 하는 말이였죠. 노조가 생기고 노동법이 생기고 한 건 님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01.31 13:34
2021.01.31 13:52
2021.01.31 13:48
기업이 노동자 해고할 때에도 '업무성향차이'라는 사유를 들 수가 없는데 저걸 당당히 사유로 든다니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고용주로군요.
게다가 오늘 기사를 보니 해고당한 비서와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달라 보이는군요.
2021.01.31 14:38
저(편의상A)가 몇년전 모 직장에서 일할때 저의 부하직원(편의상B)이 저랑 업무상 성향차이가 컸어요. B는 제가 일을 못해서 자기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저를 무시하고 제게 소리지르고 따지고 그랬죠.
직장 오너에게도 B가 항의할때가 많아서 오너가 골치를 썩이다 'A가 일을 못하는 것 같으니 곧 자를거다 우선 네가 직장을 나가서 좀 기다리면 내가 A를 자르고 너를 부르겠다.'
라고 B의 희망퇴직을 종용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B는 자기를 해고하기위한 거짓말인줄 알았을 수도 있지만 제게 오너가 '너 곧 자른다고 했다'라고 하고 나가더군요.
오너는 사실 악덕오너에 가까웠고 B가 주장한 것들은 어찌보면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요구였는데
2021.01.31 15:19
2021.01.31 16:51
그러니까 그 기대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님의 머리 속에서 그려진 상황을 설득력있게 묘사해 보세요. 그렇게 업무상 성향차이라는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를 하고 해고당한 당사자나 이 상황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거라고 생각하지 말구요.
2021.01.31 19:57
2021.01.31 20:02
2021.01.31 20:27
2021.01.31 20:46
2021.01.31 17:31
이렇게 한심한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는게 결국은 그 사회의 인식수준이겠죠. 한국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고, 사회경험 많고, 애가 셋 있는 여성을 같이 일하기 편해하는 상사는 별로 없을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누구의 머리 속에서 그려질 그런 불편한 상황으로 해고가 정당화된다면 해고된 비서가 일할 곳은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을겁니다.
2021.01.31 19:36
국회의원 보좌관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건가요. 제가 있었던 직장에서는 계약직이라고 해도 계약기간 중에 상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성향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보좌관들의 계약조건이나 업무 상황에 대해서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업무상 평등한 관계가 아니죠
절차 준수 여부와 별개로
국회의원이랑 안맞으면 비서가 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