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21:52
오늘과 어제 두 가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131249203300
[취재앤팩트] 가습기 살균제 '무죄'...피해자 "내 몸이 증거다" 반발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무죄”…“횡령·업무방해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3983&ref=A
재판의 세세한 내용을 찾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저런 판결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찾아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무죄
: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옥시와 달리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 성분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 이만희 감염병 예방법 무죄
: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고, 역학조사 전 단계이다. 따라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한 것이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정말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별은 기대에 못 미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으면 회사가 쓰러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옥시 대표가 징역 6년을 받았던 불과하고, 옥시는 여전히 장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SK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SK 제품에 문제가 되는 성분인 CMIT-MIT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독성이 있다는 말도 있고, 다른 화장품에도 쓰이는 성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마치 의료 과실과 같은 사건이 되는 것이죠. 피해자는 이 제품으로 인하여 자신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대기업을 상대로 말입니다.
이만희가 횡령한 50억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내린 판결인데, 제가 회사 자금 50억을 횡령을 해도 그런 판결이 나올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교인 명단을 제출한 것이 역학 조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방역 활동의 방해가 아니라고 무죄를 내린 그 판단력입니다. 방역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열심히 모여서 침 튀겨가면서 기도하고 있을텐데, 앞으로 참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 재판 모두 정확한 판례나 증거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판사의 재량과 검찰의 봐주기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만, 이건 혼자만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보통 재판에서 전관의 힘이 발휘되는 방법은 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알아보고 기소를 할 때 중요한 증거를 빼먹거나 형량을 낮춰서 구형하는 방법이 있고, 판사가 전관 변호사를 알아보고 알아서 기는 판결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끼리끼리 같은 동네에서 둥글게 둥글게 손을 맞잡고 다니는 사이다보니 가능한 일이겠지요. 부디 공수처가 그러한 악의 고리를 끊는 역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2021.01.13 23:06
2021.01.14 00:43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정위의 부실조사를 은폐했다며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에 이어 일부 피해자들도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인 이광희씨와 추준영씨 등 4명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범인은닉도피·허위공문서작성·강요·업무방해·명예훼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 전 국장도 지난 7일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 전 국장은 2017년 7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실조사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당시 공정위원장이던 김 실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실장이 대응하지 않았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도 보고서를 받았지만 공정위를 감찰하거나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고발장을 내기 전 취재진과 만나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 부적법한 행정처분을 했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은폐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사실관계, 책임소재 등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했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이질환 등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1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을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16년 8월에도 ‘심의절차 종료’ 처분했다. 유 전 국장은 공정위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2016년에도 업체들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221426001#csidxf30f04e247be222b0edc0f3ca797eb4
2021.01.14 09:20
2021.01.14 09:49
이만희 무죄는 작년 9월에 시행령 개정해서 지금은 자료제출 안하면 방역방해로 처벌 가능하다고 하고요.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에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한 판결에 대해 비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