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어제 두 가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131249203300

[취재앤팩트] 가습기 살균제 '무죄'...피해자 "내 몸이 증거다" 반발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무죄”…“횡령·업무방해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3983&ref=A


재판의 세세한 내용을 찾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저런 판결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찾아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무죄 

 :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옥시와 달리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 성분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 이만희 감염병 예방법 무죄 

 :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고, 역학조사 전 단계이다. 따라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한 것이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정말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별은 기대에 못 미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으면 회사가 쓰러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옥시 대표가 징역 6년을 받았던 불과하고, 옥시는 여전히 장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SK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SK 제품에 문제가 되는 성분인 CMIT-MIT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독성이 있다는 말도 있고, 다른 화장품에도 쓰이는 성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마치 의료 과실과 같은 사건이 되는 것이죠. 피해자는 이 제품으로 인하여 자신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대기업을 상대로 말입니다.  


이만희가 횡령한 50억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내린 판결인데, 제가 회사 자금 50억을 횡령을 해도 그런 판결이 나올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교인 명단을 제출한 것이 역학 조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방역 활동의 방해가 아니라고 무죄를 내린 그 판단력입니다. 방역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열심히 모여서 침 튀겨가면서 기도하고 있을텐데, 앞으로 참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 재판 모두 정확한 판례나 증거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판사의 재량과 검찰의 봐주기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만, 이건 혼자만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보통 재판에서 전관의 힘이 발휘되는 방법은 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알아보고 기소를 할 때 중요한 증거를 빼먹거나 형량을 낮춰서 구형하는 방법이 있고, 판사가 전관 변호사를 알아보고 알아서 기는 판결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끼리끼리 같은 동네에서 둥글게 둥글게 손을 맞잡고 다니는 사이다보니 가능한 일이겠지요. 부디 공수처가 그러한 악의 고리를 끊는 역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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