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7 03:13
내 개인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 그건 너가 희롱을 당한거다 라고 주장하고 너는 사회 도덕을 위해서라도 이런것을 받아들여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된다 라는것의 경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만약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보고 그걸 문제화시켜서 그 보복차원으로 나만 피해를 본다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세상이 현실이죠) 정말 그 제3자는 옳은 판단을 한것일까요? 그런 제3자에게 내가 법적으로 보상을 요청한다면 (그런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 그 판결의 배심원이시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너가 좀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그사람이 옳은일을 한것이니 그냥 넘겨라 정도의 입장을 하시겠습니까?
아님 이건 명백한 오지랖이니 제3자가 당연히 배상을 해야한다라는 입장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예시를 조금 비틀자면 서로 각별히 친한 보통사람과 성소수자 친구사이에서 이성애자가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놀리는 말을 듣고 제3의 친구가 아무리 친구사이라도 이건 넘어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태도를 취하면서 둘의 사이를 서먹하게 만든다면 (물론 성소수자는 심적으로 아무런 모욕의 느낌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이 제3자는 옳은 일을 한것일까요? 여기서 언급된 성소수자는 그 이성애자 친구가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인데 옆에서 제3자가 그런친구는 없는게 낫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성소수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 두가지 예시에서 제3자는 옳은 사람일까요?
2015.04.07 04:00
2015.04.07 05:04
미국 코미디극 <루이>에 얄궂은 친구가 여럿이 모여 포커를 치는 자리에서 게이친구에게 호모포빅한 농담을 던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야, 그런 농담은 너무한 거 아니냐 약간 정색하는 장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때, 놀림을 당한 게이남자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죠. 친구끼리 웃자고 한 소리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난 괜찮아.
2015.04.07 05:47
그 비슷한 상황이 저도 있었네요. 어떤 친구와 만나면 굉장히 표현이 하드해지는데, 어느 날은 저와 잘 모르던 그 친구의 지인이 동석했었어요. 근데 꽤 나중에 친구에게 듣기로는 제가 친구에게 막말한다고 그 지인이 불쾌해했다더라구요.
2015.04.07 14:11
친구가 농담이라는 변명아래 하는 언어 폭력들은 더 힘듭니다. 화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2015.04.10 14:41
2015.04.07 08:29
2015.04.07 11:20
쩍벌이라는 말이 이야기꺼리가 되고 있으니
충분히 개그의 소재로 삼을만 하죠.
쩍벌이어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겠다 정도인데,말의 미묘한 차이
2015.04.07 11:21
2015.04.07 11:27
2015.04.07 11:29
2015.04.07 11:47
유희열 언급은 성희롱에 가까운게 맞는것같아요. 그간 이사람이 하면 밉지않다라는 전반적인 의견이 깔려서 그렇지 한두번 위험한 발언을 한게 아니라더군요. 몇개 그간의 언급된걸 들었는데 이번껀은 터질게 터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5.04.07 12:19
성희롱이 아니래도 용감하게도 우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ㅋㅋ
제발 검색좀 하고 삽시다.
일상생활용어도 아니고 법적인 용어라면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명예훼손으로 훅 갈 수도 있어요.
저기 미디어스 링크한 기자도 마찬가지, 요즘 기자 정말 개나 소나 다 한다는거 새삼 느낍니다.
2015.04.07 12:2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1998년 2월 8일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을 말한다.
이는 남녀차별로 간주된다(동법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의 3항). 또한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1987년 12월 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1998년 2월 8일 신설된 제2조 2항 ②)을 가리킨다.
아무리 까고 싶어서 근질거려도 말이 되는 소리좀... 가수가 고용주고 관객이 근로잔가? ㅋ 문학적 상상력을 펼칠데가 따로 있지 오바질도 좀 가려서 해요들
2015.04.07 12:29
그러게 말입니다. 성희롱인것 같다, 성희롱에 가깝다. 이게 무슨 말 장난질인지. 한 가수를 범죄자 만들려고 아주 난리가 난것 같아요
2015.04.07 12:51
성희롱을 법적 정의에 따라 직장내의 문제로 한정하려는 시도에 반대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범죄로 인정받은 것 역시 그 전까지 전혀 법적 고려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던 것이 부단한 논쟁 끝에 법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후부터이지요. 그 전까지는 그렇다면 직장내 성희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은건가요? "가수가 고용주고 관객이 근로잔가?"라니, 직장 바깥에는 아예 성희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건가요? 법 바깥에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실정법 중심적 사고라면, 국가보안법도 지지하셔야겠네요.
2015.04.07 12:55
유희열이 어떤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했다는건가요?
2015.04.07 12:58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법적 용어이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개념입니다. "지위를 이용"한다는 직장내성희롱 법 조항 문구를 근거로 성희롱을 한정 짓지 말라는데 달리는 댓글이 이 따위니, 설명해서 뭐하겠습니까?
2015.04.07 13:03
이런게 바로 우덜식 법이라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2015.04.07 13:05
일베충이시네요. 말투가. 잘 알겠습니다.
2015.04.07 13:14
개그맨이시군요. 정말 웃깁니다 ㅋ 큰 웃음 주셔서 감사!
2015.04.07 13:15
뭐, 대답할 방법이 없으니 웃는 척하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국가보안법도 잘 준수하셔서 신고도 많이 하시고요.
2015.04.07 13:26
일베충은 아닙니다만. 일베에 대해 잘 아시나봐요. 부럽습니다
2015.04.07 13:27
댁이 쓰는 표현이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동시에 소위 '민주화' 진영 전체를 매도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2015.04.07 13:39
이거 사투리 한번 썼다가 큰일 나게 생겼네요. 일베 애들이 많이 쓴다니까 저는 몰랐는데 역시 잘 아시는군요. 한수 배우고 갑니다.
2015.04.07 13:20
자신들이 무지하면 좀 찾아나 보고 말하든지. 위키피디아만 해도 설명 꽤 잘 되어 있구만.
"성희롱"이라는 표현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희열을 고소하자고 합디까?
직장내성희롱이라는 법 조항 들고 와서 "니들이 쓰는 성희롱이라는 표현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기본 전제가 이 논의가 법적 공방이냐는 겁니다.
"성희롱" 개념의 역사는 직장내성희롱 관련 법조항보다 훨씬 길고, 여기서 그 표현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실정법과 무관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개념을 그 뒤에 생긴 법으로 덮으려는건 그냥 어설픈 실드의 패착이라고 말할 밖에.
2015.04.07 13:31
그러니까 sexual harassment를 성'희롱'이라 번역해서 한국에 들여온 바람에 여기저기 그 단어가 남용되고 있다고요. 전 솔직히 이런 논의가 그... 누구였지? 성에 대한 칼럼 쓰는 여자분이랑 싸구려 커피란 노래 부르던 가수 사이에 벌어진 일을 성희롱이라고 몰고 갔을 때 나왔기를 바랐어요. 님은 이 단어가 법적 의미?를 품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돼왔다고 하셨는데 이 단어가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15.04.07 13:37
1970년대에 만들어졌죠. 직장내성희롱 관련법은 1995년입니다. sexual harassment를 성희롱으로 번역한 것은 온당하다고 보는데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찾아보세요. '성희롱'이라는 표현은 수입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희롱'이라는 표현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 역사는 매우 깁니다.
2015.04.07 13:40
님이 사용하는 사전에는 harassment의 뜻이 뭐라고 나와있기에 '희롱'이라 번역하는 게 온당하다고 보시나요? -_-;;
2015.04.07 13:43
'희롱'을 가볍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님이 생각하는 그 의미로 '희롱'이라는 표현을 1950년대에도 썼고 70년대에도 썼습니다.
2015.04.07 13:45
말을 맙시다.
2015.04.07 13:52
Harass: subject to aggressive pressure or intimidation.
영영사전이라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래스는 괴롭히다는 의미가 강한 표현이에요. 희롱이란 표현은 놀려 먹는다는 의미가 강한 표현이구요.
2015.04.07 13:41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위는 인류역사와 같이하겠지만 '성희롱'은 법적 용어가 맞아요.
게다가 게시판에 성희롱도 모자라 성추행이라고까지 세트로 오바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개념의 혼동은 바로 잡아야겠죠?
님처럼 형법상의 범쥐행위 규정을 임의적으로 확대 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폭탄입니다. 사적응징으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위키가 언제부터 언어,개념의 바이블 행세를 하는건지 피식 웃게되지만 그건 패스
일부 사람들이 이번 일로 유희열에 대하여 불쾌함을 갖게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연예계에서 구설수라는건 일상다반사고
사실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올라선게 섹드립이 아니라 그의 음악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었으니 곧 지나갈 일일겁니다...만
그보다는 이런 일이 있을적마다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병적인 습성이 더 큰 문제 같아보입니다.
정부에 쓴소리만 좀 하면 종북빨갱이!라고 길길이 날뛰는 영감님들하고 하나 다를게 없는 마녀사냥 딱지치기질
2015.04.07 13:51
저 역시 유희열을 좋아하고, 유희열이 빠르게 사과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일부 팬들이 지금처럼 실드치는 것은 그 가수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키를 바이블이라 한 적 없고, 뭘 모르는 것 같으니 위키라도 찾아보라고요. 뭐 잉여력 충만하시면 논문검색이나 해보시든지요.
성희롱이라는 말을 직장내성희롱에 한정지으려 하신다면 그보다 상위 범주인 '성폭력'이라 부르면 동의하겠나요? 아닐걸요?
님은 그냥 성폭력이 아니라고 보는거잖아요. 그걸 위해 법 조항 동원하고, 유희열의 따뜻한 시선 동원하는거고.
누군가는 그 농담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님이 생각하는 그런 '섹드립' 정도로 볼 수 없는거죠
2015.04.07 14:04
님이 유희열을 좋아하건 말건 제가 알바 아니구용.
성희롱도 아니고 성폭력이 아닌게 사실이고 님은 기라고 주장하고 떼 쓰는데 설득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무식하고 용감하게 살다보면 개망시누당하고서야 스스로 깨닫게 되거나 세상이 다 문제야!라고 폭주하던지 하겠죠.
여하간 님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그걸로 전 충분 ㅋㅋ
2015.04.07 14:12
따뜻한 시선 운운이야말로 코미디죠ㅋ 잘못 던진 섹드립이 누군가에겐 성폭력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분은 따뜻한 시선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외치는 꼴이라니ㅎ 유희열 본인과 상관 없이 그 추종자들이 박희태 따라가는군요.
2015.04.07 13:41
성희롱 처벌법이 직장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제한을 두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에요. 미국만해도 6-70년대에 공연장에서 욕했다고 음란죄로 잡혀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공공질서를 명백하게 어지럽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폭넓게 지저분한 표현도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유희열 저렴한 농담보고 부들부들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공연음란죄를 주장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2015.04.07 14:16
성과 관련되서 어디까지가 해도 되는 말이고 어디가 선을 넘는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온전한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인 영향이 많죠. 하지 않았어야 하는 말을 했을 때는 빨리 반성하는 게 좋습니다. 반성하는 데 그걸 더 물고 늘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또 그걸 말리는 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5.04.07 14:18
아... 불편한 댓글들이 너무 많네요...ㅠㅠ
soboo님부터 시작해서 부들부들한다고 하시는데, 듀게에 한정해서 유희열 감히 성희롱 발언을 하다니...!! 하시는 분 못 봤고요. 오히려 열 올리시는 분들은 유희열 옹호하시는 분들로 보입니다. 섹슈얼 허래스먼트 용어에 대한 갑론을박은 유희열 발언을 떠나도 될 것 같고요. 유희열이 한 발언이 텍스트로 옮겼을 때 충분히 많은 이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다들 같으신가요? 여기서부터 뭔가 갈라지는 듯해서...
2015.04.07 14:23
저는 '다리를 벌린다'는 표현에 잉 싶었는데요, 저 말은 단순히 섹스를 함의한다기보다는 '아무 데나 다리를 벌리고 다니는' 여성에 한정되어 쓰이면서 비하의 의미를 담는다고 봐요. 그래서 온갖 섹드립이 난무하는 세상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움찔 하고 거부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유희열이 저 말을 했을 때 그런 의미로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마 속이 보이면 힘을 얻는 감성변태 유희열로서 한 농담인데 텍스트로 옮겨놓으니 저질스러운 숙어가 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편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즐겨쓰는 천박한 표현들에 대한 논의나 불쾌함을 드러낼 권리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 등은 자연스럽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04.07 18:32
다른 게시판을 보다 오셨나 봅니다. 성희롱은 양반이고 성추행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인간도 있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법적 처리에는 형사와 민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법은 나 하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그래도 아닌 게 있고. 심지어 내가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게 잘못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이를테면 노동 문제 같은 게 그렇죠.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 덜 받아도 괜찮다. 내가 괜찮다고 괜찮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오히려 괜찮아 하는 내가 사회적 연대의 책임을 등한시 하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두번째 드신 예시에서 이성애자 호모포비아의 발언에 대한 피해자는 성소수자 뿐 아니라 제3의 친구도 포함인 것 같은데요. 완전히 3자라고 볼 수 없는 듯. 게다가 그런 친구는 없는 게 나은 게 맞아요. 정말로. 물론 사적 관계는 모두 당사자의 것이니 타인이 재단할 순 없다고는 하지만, 바람 피우고 폭력적이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배우자랑 헤어지는 게 나은 것처럼 명확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