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황당하고 불쾌한 일을 겪었는데요;

스마트스토어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비싸서 배송받자마자 반품 및 환불요청했습니다.

저에게 단순변심이란 귀책사유가 있으니 당연히 반품비를 지불하려고 했더니 20,000원이라 너무 비싼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와 통화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서 직접 4000원 지불하고 보내주면 판매자가 6000원을 차감하고 

환불해준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판매자는 배송비 무료였는데 물품이 비싼데다가 자기가 보낼 때 편도 1만원 정도라 단순변심으로 반품시 2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얘기였는데, 택배박스를 살펴보니 정작 배송비는 3700원이었고, 그 근거로 살짝 반박을 하니까 어버버거리더니 그냥 1만원만 부담해달라 해서 저도 더 따지기 귀찮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말투에 짜증니 묻어났지만 그러려니 했죠.


흔히 하는 자동수거가 아니길래 반품 주소를 알려달랬더니 지금은 저녁이라 알려줄 수 없고 본사(?)에 반품 방식 알아보고 다음 날 오전 중에 알려준다더라고요. 알겠다하고 다음 날 11시가 되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했더니 판매자가 네이버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판매자 주소와 이름/연락처가 아닌 내용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내는 사람은 제가 아닌 판매자 이름과 주소 등으로 되어있길래(판매자는 부산/저는 서울) 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제 주소로 보내도 상관없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우체국 택배로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혹시나 반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혹시 다른 구매자 정보냐"고 물어봤지만 판매자는 그냥 아무 답변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판매자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고 다음 날 '반품 수거 완료'지만 환불은 보류 중이라고 떠서 전화했더니 안받길래, 반품 받은 주소의 연락처로 전화해서 물건 잘 받았다면서 왜 환불 보류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받은 분이 무슨 상황 이해도 못하고 저도 뭔가 했다가 혹시 그냥 구매자냐고 했더니 맞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판매자 대신해서 제가 반품하는 물품을 어떤 다른 구매자에게 대리로 보내면서 저와 그 구매자의 개인정보(주소/연락처/이름 등)이 서로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판매자 대신해서 다른 구매자에게 보내준 걸로 판매자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라 저와 합의도 없이 그런 대리 배송을 해야겠고 그건 결국 두 명의 일반 구매자가 서로에게 신상을 노출하게 된 건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히 사과받는 걸로 끝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황당합니다. 이게 그냥 도의상 그러면 안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불쾌한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되는 건지...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주말이라 환불이 보류 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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