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115123806708&p=yonhap

 

토지를 상속받았던 이해승의 손자는 "조부가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을 뿐 한일합병의 공이 있다는 이유로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1912년에도 `종전 한일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을 수여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단지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한일합병에 공이 있음이 인정돼 후작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해승이 작위를 받기 전에 수행한 관직이 한일합병과 관련이 없었고 합병 당시 생존한 왕실 친족 대부분이 작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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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친왕도 일제의 작위를 받았다고 하죠. 영친왕의 '친왕'이 일본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왕'으로 표기함이 옳다는 의견도 있는데, 문제는 이 기사의 경우도 친일행각과 무관한 작위 수여이냐는 것이죠. 형식적인 작위(사실 왕족이 다른 나라에게서 작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죠.) 수여에 따른 토지를 받았고, 이를 겉으로는 '한일관계에 공적이 있다'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나라를 배신하고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것이냐? 이것이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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