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과 산재사고

2020.12.08 10:48

가라 조회 수:509

1.

https://www.vop.co.kr/A00001530969.html


윤석렬 깽판질과 공수처법,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택배노동자 이슈 때문에 시야에서 사라진 중대재해법입니다.


대충, 산재사고가 나면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린다는 겁니다.

링크를 따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이자 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표를 보고 어느당 소속인지 바로 알 수 있죠.

경총에서는 기업들 다 망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2.

공장 소속으로 근무할때, 몇번 산재를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요.

청소하는데 안전모가 거슬린다고 안전모 벗고 (규정위반) 청소하다 철제 구조물에 강력하게 헤딩하고 머리가 터져서 피 철철 쏟아지는 사람을 태우고 응급실에 간적이 있어요.

6바늘인가 꼬멨습니다.

안전팀장에게 전화가 와서는 당사자를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할테니 산재처리 하지 말자는 거였지요.

장애가 남을 정도의 중대 재해가 아니면 늘 이런식으로 쉬쉬처리해왔던거지요.

조용히 잘 처리해서 서류상으로는 퍼펙트한 공장을 만드는게 안전팀장의 능력이었고.


그러다가 정비협력사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산안법 강화이전에라 저희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때도 쉬쉬해서 저도 소문으로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다음해에 또 사망사고가 벌어져요. 이번에도 협력사 직원이었지요.

고소작업이라 2인1조여야 하는데, 고참이 후임에게 '장비챙겨서 와라. 먼저 가있을게' 라고 해서 후임이 한 10분 늦게 출발했는데 가보니까 없더래요. 두리번 두리번 찾아보니 아래 떨어져 있었다고.


그리고 그 다음해에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회사 직원이었고, 목격자이자 안전감독자가 사망자의 입사 동기였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가끔 뵈던 분이었기 떄문에 충격이었지요.

근로감독관들이 우르르 와서 감사 받고, 경찰 조사 받고 관련자들과 공장장이 불구속 입건 되어 재판 받았습니다.

공장장도 그냥 월급쟁이 임원이지만, 당시 오너나 본사의 부회장은 전혀 상관 없는 일이었지요.


그리고나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공장장이 말로만 안전안전 하지말고 철저하게 해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안전팀장은 (아마도 책임을 지고) 그만뒀고요.

신임 안전팀장은 쉬쉬하지 않고 다 공개하겠다. 무재해사업장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했고요.


그 뒤로 크고 작은 사고가 나면 쉬쉬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산재 신고 다 하고요. 무재해 사업장 타이틀 없어진지는 오래이고, 몇번이상 사고나면 특별감사 받게 되었는데 자주 받습니다. (쉬쉬하지 않고 법대로 신고하면 특별 감사 받는 아이러니..)

감사를 받으면 일단, 근로감독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회사 직원들이 이 동네 정형외과 방문 기록을 싹 뽑아 온답니다.

'***씨가 이날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 치료 받았는데, 산재를 숨긴거 아닙니까?' 라고 캐묻는다고...


쉬쉬할때는 못했는데, 이제는 (위에 제가 응급실 데리고 간것처럼) 재해자가 규정위반했으면 산재 처리는 처리대로 하지만 사내 징계도 합니다.

안전사고 징계기록이 남으면 호봉이나 승진에 영향이 있고요.



3.

안전은 비용이고, 결국 돈줄 쥔 사람을 괴롭혀야 그 비용을 써요. 

저희는 그래도 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지만, 산재사고의 80%가 중소기업에서 난다고 해요.


중대재해법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의원 안건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한발이라도 더 나갔으면 좋겠네요.



P.S)

저희는 다행히 중대사고가 없지만, 제가 일하는 공단에서 1년에 한두번씩은 중대재해사고가 나요.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공단에 제일 큰 회사는 잊어버릴만 하면 그 회사의 협력사에서 사망사고가 나는데, 회장이 조사 받고 재판 받아도 저럴까 싶습니다. 아니 회장이 아니라 사장만 조사 받아도 저렇게까지 안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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